[2023년 납세자권익대상]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 > 회원소식

본문 바로가기

[회원동정] [2023년 납세자권익대상]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

작성일2023-12-13 20:37

페이지 정보

작성자

조회 3,798

본문

<조세일보 2023.12.13일자 >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한양여자대학교 세무회계과 교수)이 지난 5일 열린 '2023년 납세대상 시상식'에서 납세자 권익 보호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납세자권익대상'을 받았다.

오 회장은 2017년 창립된 한국조세정책학회의 초대 회장으로 선출돼 학회의 기틀을 마련했으며, 2020년부터 2022년까지 2년간 제2대 회장을 역임했다. 회장 재임동안 사회·경제적으로 뜨거운 논란을 불러온 종합부동산세, 가상자산 과세 등 관련 조세정책에 대해 합리적이고 확실한 정책을 제시했다.
지난 2021년 열린 도시와 공간포럼에서는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서 세법을 단순화하고, 납세자의 능력에 맞게 과세하는 '응능부담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주택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여러 가지(특히 교육여건)가 있는데 세금만으로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생각은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이라며 문제의 핵심은 정부가 집값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정책에 폭넓게 반영하지 못하는 데 있다고 했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