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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홈페이지 관리자
[人權과正義 2026/9(통권 제540호)] 1. 들어가는 말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논란거리 두 가지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부동산 문제다. 그 중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는 대부분의 학자, 전문가, 시민단체, 일반 여론은 물론이고 대통령, 법무부 장관, 일부 여당 의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여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99%의 검찰은 죄가 없고 1%의 정치 검찰이 저지른 행태라고는 하나, 국민의 눈에 비치기는 토사구팽(兔死狗烹)의 고사를 망각한 채 부귀영달을 꿈꾸며 권력의 충견(忠犬)을 자처해 온 검찰 스스로의 업보이자 자초위난(自招危難)이다. 검찰이 누굴 원망할 자격은 없으며, 안쓰러운 마음도 들지 않는다. 다만, 실종신고가 들어오면 사람을 찾아보기는커녕 바로 사망 종결처리해 버리는 목하 경찰에게 모든 수사권이 주어지면 그 피해는 돈 없고 힘 없는 서민층이 고스란히 떠안게 될 터인데, 이건 보통 일이 아니다. 부작용의 속출이 명약관화하니 부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제도를 보완하기 바란다. 검찰 다음으로 우려되는 조직은 법치주의 최후의 보루라는 법원이다. 벌써 법왜곡죄 신설(형법 개정), 대법관 증원(법원조직법 개정), 재판소원 도입(헌법재판소법 개정) 등 연속된 타격으로 사법부는 거의 그로기 상태이다. 지난 3월 12일 ‘법왜곡죄’ 시행 이후 7월 24일까지 이 혐의로 고발된 법관은 무려 529명에 달한다. 넉 달간 매일 4명꼴이다. 지난해 초 기준 전국 판사가 3,248명임을 감안하면, 판사 6명 중 1명이 재판을 잘못했다고 고발당한 셈이다. 급기야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재판과 관련해 고소·고발이나 민사 소송을 당한 법관을 지원하기 위한 ‘직무소송 지원변호사단’을 구성한다고 8월 12일 밝혔다.조만간 모든 판사가 한 번씩은 고발당할 것 같은 이 기이한 광경은 정상적인 법치국가의 모습이 아니다. 법원은 왜 이렇게 되었나? 법원도 그동안 권력의 충복(忠僕) 노릇을 해 온 대가로 이런 후과(後果)를 치르는 것일까? 그 원인의 깊은 곳에는 바로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라는 구조적 병리가 자리 잡고 있다. 2. 여의도를 집어삼킨 서초동: 정치의 사법화 요즈음 우리 정치를 보고 있노라면 여의도가 아니라 서초동이 정치의 주무대라는 착각이 든다. 이념과 입장이 다르더라도 협상과 타협, 토론으로 국정의 난제를 풀어가야 할 여야는 국회 안에서는 고함과 욕설을 질러대다가, 밖으로 나와서는 고소·고발을 남발하며 모든 문제를 검찰과 법원으로 가져간다.검찰은 희한하게 정치적 사건에서 대개 집권당에 유리한 결론을 내리거나, 때로는 자신의 종전 결정을 뒤집으면서까지 야당 인사나 정치적 반대자들을 법원으로 밀어 넘긴다. 그러다 보니 정치인과 정치적 사건의 운명은 법원 판결에 전적으로 달리게 되었다. 정치인들은 하급심에서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오면 ‘법과 양심에 따른 판결’이라 칭송하고, 불리한 판결이 나오면 ‘ 권력에 영합한 정치적 판결’이라며 날을 세운다.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이 나오더라도 ‘역사의 법정에서는 무죄’ 운운하며 절대로 승복하지 않는다. 이제 재판소원까지 새로 도입되었으니 법원 판결에 대한 불복은 더욱 일상화될 것이다.민주주의의 기본 문법은 간단하다. 논쟁은 국회에서 하고, 승부는 표로 갈라야 한다. 정책, 예산, 입법, 인사 등을 둘러싼 갈등은 협상과 타협,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선거라는 절차를 통해 해소되어야 한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 정치권은 이런 문법을 따르지 않는다. 협상 테이블이나 선거에서 지면 언론 플레이나 장외 선동으로 가고, 그도 안 되면 고소·고발의 장으로 넘어간다. 여야를 막론하고 상대의 정치적 결정을 정책적으로 반박하는 대신 범죄로 구성하려 하고,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할 사안에 대해 형사처벌을 요구한다. 그 결과 정권이 바뀔 때마다 수많은 사람이 수사에 시달리고 감옥에 가는 후진적 행태가 반복된다. 이런 ‘정치의 사법화’가 왜 문제인가? 정치적 판단을 사법의 언어로 치환하는 순간, 논리·토론·협상·타협은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정치는 타협할 수 있지만 유죄와 무죄는 타협할 수 없다. 정치적 반대자를 법정에 세우는 순간, 상대방은 대화의 상대가 아니라 제거해야 할 적이 된다. 결과적으로 정치는 스스로 자신의 존재 이유를 포기하는 셈이다. 서로 다른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공존의 방법을 찾는 기술이 바로 정치인데, 법원의 판결문으로 정적을 매장하려는 순간 정치는 소멸한다. 더 심각한 문제는 국민이 선거로 위임해 준 권력을 정치권 스스로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판사의 손에 넘겨주고 있다는 점이다. 판사들은 그 누구에게도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으면서, 정치의 사법화를 통해 권한만 비대해지는 기형적 구조가 만들어진 것이다. 물론 원치 않는 권한을 떠맡은 고통에도 시달리지만. 3. 스스로 신뢰를 무너뜨린 사법부: 사법의 정치화 이제는 법원을 들여다 보자. 정치권이 엉망이라면 법원은 정치적 사건에서 공정하고 설득력 있는 판결을 해 왔던가?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 국민이 보기에, 검찰만큼은 아니지만 판사의 정치 성향이나 이념에 따라 결론이 좌우되는 게 아닌가 의심되는 판결이 너무 잦다.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 한다. 판사는 여론의 풍향이나 정치권의 압박과 무관하게 오직 법리와 증거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선언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마주한 사법부의 모습은 이런 이상과 너무나 거리가 멀다. 정치 일정에 맞춘 듯한 선고기일 조정 의혹, 같은 유형의 사건임에도 피고인의 정치적 소속에 따라 달라지는 판단의 속도와 강도, 어느 진영이 집권하느냐에 따라 득세하는 유리한 법리 해석, 이러한 양상이 반복되면 이는 개별 판사의 소신 문제를 넘어 사법부 전체의 신뢰 붕괴로 이어 진다. 대법원장·대법관과 헌법재판소장·헌법재판관의 임명권을 대통령이 쥐고 있고, 때로 재판 부의 인사나 사법행정이 정치적 지형에 따라 출렁이는 구조 속에서 법관 개개인이 정치적 진공 상태를 유지하기란 쉽지 않다. 게다가 판결 하나하나가 실시간으로 진영 논리에 난도질당하는 여론 환경 속에서, 법관들은 권력에 유리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어느 쪽에도 완전히 미움받지 않는” 절충적 판결의 유혹에 빠지기 쉽다. 그러나 법리적 확신 대신 정치적 고려를 택하는 순간, 그 판결은 이미 사법이 아니라 정치가 되고 만다. 사법의 정치화가 특히 위험한 이유는 사법부의 존립 근거 자체를 파괴하기 때문이다. 정치는 원래 승패와 진영이 충돌하는 영역이므로 그 사법화가 왜곡이라 해도 그러려니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사법부는 애초에 정치와 여론으로부터 절연된 자리에서 오직 법리로만 판단하라고 만들어진 법치주의 최후의 보루다. 그런 기관이 여론과 정치권의 눈치를 보기 시작하면, 소수 자의 권리를 다수의 횡포로부터 지켜낼 장벽과 권력자를 법 앞에 평등하게 세우는 최후의 제도적 장치가 영영 사라진다. 4. 악순환의 구조 서로가 서로를 정당화하다 ‘정치의 사법화’(judicialization of politics)와 ‘사법의 정치화’(politicization of the judiciary). 이것이 오늘 우리 사회를 짓누르는 두 개의 병리 현상이고, 사법부 위기의 본질이다. 두 단어는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 다닌다. 정치권은 정치로 풀어야 할 문제를 법원으로 떠넘긴 죄가 있고, 법원은 그 짐을 받아 법과 양심이 아니라 정치권의 눈치를 보는 죄를 짓고 있다. 이 두 가지 잘못은 서로를 부추기며 악순환을 형성한다. 정치권이 정치적 갈등을 법원으로 끌고 가는 이유는 법원이 정치적 판단을 내려줄 것이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진영과 무관하게 오직 법리로만 판단한다는 자세와 국민적 신뢰가 확고했다면, 정치권도 함부로 사건을 법정으로 끌고 가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데 법원의 판단이 진영에 따라 달라진다는 인식이 널리 퍼지면서, 정치권은 법원을 우군으로 만들기 위한 압박과 여론전에 매달린다. 자기 진영에 우호적인 판결을 받아내기 위해 재판부를 강박 하고,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재판부 자체를 정치적으로 공격한다. 판사 개인의 이름이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고, 과거 판결 이력이 정치적 편향의 증거로 소환된다. 그 결과 정치는 협상 능력을 잃고, 사법은 독립성을 잃는다. 국민은 정치적 갈등의 최종 해결처를 국회도 광장도 아닌 법원에서 찾고 싶어 하지만, 정작 그 법원조차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기괴한 상태에 갇히게 된다. 민감한 판결이 나올 때마다 일반 국민조차 “법리적으로 옳은가”보다 “어느 진영에 유리한가”를 먼저 따지는 모습은 이 악순환이 이미 우리 사회 깊숙이 뿌리내렸음을 보여주는 슬픈 자화상이다. 5. 맺는 말 : 정치는 정치답게, 사법은 사법답게 해법은 원론적이지만, 지금이야말로 그 원론이 가장 절실하다. 정치권은 모든 정치적 갈등을 형사 고소·고발과 특검으로 해결하려는 관행을 스스로 끊어내야 한다. 정책 실패는 다음 선거 에서 심판받아야 하고, 정치적 반대자는 토론과 설득의 대상이지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다. 검찰의 공백 속에서 경찰과 특검 제도의 정치적 오·남용을 막을 절차적 장치 마련도 시급하다. 법원은 그 반대의 방향에서 스스로를 다잡아야 한다. 판결의 시점과 내용이 정치 일정과 무관 하며, 법리는 누구에게나 똑같게 적용된다는 것을 판결문으로 증명해야 한다. 여론이 두려워 판단을 미루거나 비난이 두려워 어정쩡한 타협으로 도피하는 것은 법관의 명백한 직무유기다. 정치의 사법화와 사법의 정치화는 결국 자신의 자리에서 책임을 다하지 않으려는 태도에서 비롯된다. 정치인은 정치적 책임을 지는 대신 법원 뒤에 숨고, 법관은 법리적 소신을 지키는 대신 타협 뒤에 숨는다. 이 기형적인 맞물림을 끊어내지 않는 한 한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둘 다 병들어 갈 수밖에 없다. 지금 이 나라에 필요한 것은 새로운 제도가 아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본분을 다하겠 다는, 가장 당연하지만 가장 어려운 결심과 실천뿐이다. 정치는 정치답게, 사법은 사법답게 말이다. ※ 본 기고문은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사)한국조세정책학회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작성자이전오 교수 (강남대학교 / 본 학회 고문)
[조세일보 '26.08.24자] 정부가 상속·증여 과정에서 이른바 '주가 누르기'를 막기 위한 상장주식 평가방법 개선안을 내놓았다. 대주주가 상속이나 증여를 앞두고 의도적으로 주가를 낮춰 세부담을 줄이는 행위를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실제 그러한 행위가 존재한다면 방치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번 대책은 보다 근본적인 문제와 방법론적 한계를 함께 안고 있다. 먼저 근본적인 문제는 주가 누르기의 유인을 만들어내는 상속·증여세제 자체에 있다. 현행 제도는 상속이나 증여가 이루어지는 특정 시점의 주식가치를 평가하고 그 가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한다. 결국 평가시점의 주가가 세부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대주주에게는 주가가 낮을수록 상속·증여세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다. 물론 주가가 낮다는 사실만으로 대주주가 의도적으로 주가를 낮췄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세제 자체가 특정 시점의 주가와 세부담을 직접 연결하고 있는 이상 주가를 낮게 유지하려는 경제적 유인이 발생할 가능성은 존재한다. 그렇다면 주가 누르기의 결과를 규제하기에 앞서 그러한 유인을 만들어내는 상속·증여세제의 개편을 논의하는 것이 순서다. 그런데 정부안은 이러한 근본적인 상속·증여세제는 그대로 둔 채 일정한 지표와 주가변동을 근거로 주가 누르기를 추정하고, 이후 주식가액을 다시 높여 평가하는 방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원인은 그대로 둔 채 결과로 나타난 주식가액을 인위적으로 조정하려는 접근이다. 실제 대주주가 상속·증여세 부담을 줄일 목적으로 인위적인 매매를 통해 주가를 떨어뜨렸다면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이하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행위금지 규정을 통해 직접 규율할 수도 있다. 현행 제재체계가 주가 하락을 통해 절감한 상속·증여세라는 경제적 효과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면 그 부분을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실제 위법행위를 찾아 직접 제재하는 것과 일정한 지표만으로 주가 누르기를 추정해 과세가액을 높이는 것은 성격이 다른 문제다. 방법론적으로도 여러 의문이 있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기고문은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사)한국조세정책학회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작성자오문성 교수 (경희대학교 / 본 학회 이사장)
재정포럼 2026. June. vol.360 정부가 발표하는 경제 대책에서 조세정책이 빠지는 경우가 거의 없는 데에서 알 수 있듯이, 조세정책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조세정책이 뚜 렷한 방향성과 일관된 원칙을 가지고 설계·운영되는지는 의문이 든다. 그보다는 그때 그때의 필요에 따라 급하게 세제가 만들어졌다가 또 갑자기 변하는 경우를 많이 본다. 이제는 이런 임시변통적 조세정책 설계 및 운영에서 벗어나 장기적인 시각에서 원칙을 가지고 조세정책을 세워야 한다. 우리나라의 조세정책은 지금 단순한 세율 조정이나 세목별 미세 손질의 차원을 넘어, 어떤 경제질서를 지향하고 어떤 복지국가를 설계할 것인지에 관한 근본 질문 앞 에 서 있다. 우리 헌법상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 는 시장경제질서이며, 국가의 규제와 조정은 그 자유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예외적 이고 보완적인 수단이어야 한다. 조세정책 역시 이러한 헌법적 질서 위에서 설계되어 야 하는데, 지난 시기 한국의 세제 논의는 지나치게 정책 수단화·정치화되었고, 형평 이라는 가치에 과도하게 기울었으며, 상징적 구호가 정책 판단을 압도하는 경우가 적 지 않았다. 이제 조세정책은 장기적인 시각에서 ‘어떤 원칙에 따라, 어떤 사회적 비용을 감수하며, 어떤 미래를 준비할 것인가’를 핵심적인 전략으로 삼아야 한다. 이러한 출발점 위에서만 효율성, 형평성, 간편성의 균형이 가능하고, 세대 간 부담의 공정한 배분도 논의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조세정책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제언을 하고 자 한다. 조세의 본질적 기능 재정립 첫째, 조세의 본질적 기능을 되살리고, 조세의 정책적 기능에 대한 과도한 기대 를 낮추어야 한다. 조세의 본질적 기능은 자고로 국가 운영에 필요한 재정수입의 안정 적 확보에 있으며, 오늘날에도 그것이 여전히 가장 중요한 기능이다. 물론 조세가 경 기 조절, 특정 경제활동의 조장 또는 억제, 부의 재분배 등 여러 정책적 목적을 수행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부수적 기능이 본질을 압도할 때 세제는 체계를 잃은 채 점점 복잡해지고,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낮아지며, 조세가 정치적 메시지 를 전달하는 수단으로 오·남용되기 쉽다는 것이다. 조세가 특정 집단을 부정시하거나 여론을 달래는 정치적 상징으로 쓰이기 시작하면, 세금의 정당성은 약화된다. ‘부자 감세’ 또는 ‘부자증세’와 같은 구호는 귀에 쏙 들어오고 선명하지만, 세제가 투자와 고 용, 자본 이동, 경제주체의 행동, 장기 성장에 미치는 복합 효과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 한다. 조세정책 당국은 상징의 언어로 세제를 설계해서는 안 된다. 세금은 도덕적 판 단 잣대가 아니라, 공동체를 유지하는 가장 현실적인 제도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그렇다면, 조세는 국가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하는 것이 본질적 기능이고, 경기조절이나 분배 등의 유도적·형성적 기능은 부수적이고 제한적인 기능 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형평과 효율간 균형 유지 둘째로, 형평과 효율 간에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특히 형평에 기울어져 조세 가 개인과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지나치게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우리나 라 세제는 이미 매우 강한 누진성을 띠고 있다. 가령 상위 1% 법인이 법인세 세수의 88.2%를, 종합소득세 상위 10% 소득자가 세수의 84.9%를, 근로소득세 상위 10% 근 로자가 세수의 73.3%를 부담하고 있다. 한국은 면세자 비중이 높고, 고소득자의 세부 담이 커 상대적으로 조세의 누진성이 큰 국가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향후 과제는 막 연한 추가 누진화가 아니라, 이미 높은 누진성이 왜 사회적 신뢰와 지속가능한 성장, 효율적인 복지 전달로 연결되지 않는지 그 원인을 진단하고 제대로 된 대책을 강구하 는 것이다. 보유세의 경우에도, 효율성과 대비되는 형평을 보유세의 핵심 정책목표로 삼는 것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형평성은 주로 소득세나 상속·증여세 등에서 추 구되어 온 가치이며, 보유세의 주된 기능으로 논의되어 온 것은 아니다. 처음에는 형평 을 내세워 세부담을 급격히 높이고, 이후에는 현실의 조세저항과 납세능력 문제를 완 화하기 위해 각종 예외를 덧붙이는 방식은 좋은 세제 설계가 아니다. 좋은 조세정책은 목표가 타당하고 수단이 적합해야 하며, 납세자가 제도의 방향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재정 팽창과 조세지출 통제 셋째로, 재정 팽창과 조세지출을 통제해야 한다. 조세정책은 재정지출의 현실 과 결합해 논의되어야 한다. 일상화된 추경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그리고 중앙정 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비대칭적 재정 운영에 대하여 적절한 통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지난 정부 동안 추경이 반복되면서 제대로 집행되지 못한 사업이 늘었고, 예산안에 만 잡혀 있고 실제 집행되지 못한 불용액이 막대한 액수에 달하는가 하면, 한번 추경 에 포함된 사업이 집행 여부와 무관하게 다음 해 본예산에 계속 살아남는 현상은 우 리나라 재정이 얼마나 강한 관성과 비효율을 안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예비타당성조 사 면제도 마찬가지다. 원래 예타 면제는 지역 균형 발전 등 예외적 필요에 대응하기 위한 장치인데, 실제로는 정치적 동기로 지역 낙후도와 무관한 사업들이 포함된 예가 많다. 이런한 현상들이 누적되면 재정은 정책 판단의 산물이 아니라 정치적 거래의 결과물로 변질된다. 정부는 세수 확대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세출 구조와 조세지 출의 통제, 사전 검증 절차의 엄격성까지 함께 책임지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한편, 중앙정부의 재정이 악화되는 동안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에 법정 비율로 자동 배분되는 재원이 오히려 방만한 지출을 유도하고 있는 점도 우려가 된다. 예컨 대, 내국세의 20.79%를 교육청에 지급하도록 한 제도적 구조 때문에 학령인구의 감 소에도 불구하고 지방교육청은 넘치는 교부금으로 초등학생 예체능 교육비 지급, 중 학생 전원 태블릿 PC 지급, 수학여행용 호텔 매입 예산 등 돈 뿌릴 곳을 찾아다니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어떻게 ‘더 걷을 것인가’보다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가’를 먼저 제도적으로 통제해야 한다. 불용액이 누적되고, 사업 타당성 심사가 무력화되며, 자동 배분식 교부금이 방만한 지출을 유발하는 상황이라면 증세 논의는 국민적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 재정의 절제와 조세의 정당성은 따로 갈 수 없다. 장기적 시각과 준비 필요 넷째로, 조세정책 당국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조세제도를 어떻게 짤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세제발전심의위원회는 매년 단위의 세법 개정을 담당하는 기구이고, 중장기조세정책심의위원회는 법률상으로는 5개 연도 이상의 기 간에 대한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수립을 담당하여야 하지만, 실제 운영에서는 중 장기적 시각은 거의 제시하지 못하고 향후 1∼2년 정도의 조세정책 방향 제시에 머물 고 있다. 저출산의 심화와 노령인구 급증에 따른 생산인구 감소, 머지않아 AI가 인간의 노동을 대체할 미래에 따른 근로형태의 변화, 세대 간 형평성, 조세와 사회보장제도의 통합적 고려, 소득과세와 소비과세의 재조정, 경제구조 전환에 대비한 세제 연구 등 장기적 고찰과 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구조적 변화 앞에서 지금과 같은 세입 기 반과 세출 구조가 유지 가능하다고 보는 것은 낙관이 아니라 회피에 가깝다. 결론적으로 조세정책 당국에 드리고 싶은 제언은 이러하다. 세금을 정의의 상징 으로 과장하지 말고 국가 운영의 제도로 다루어야 한다. 형평이라는 이름으로 효율과 예측 가능성을 해치지 말아야 하며, 닥쳐올 구조 변화에 대비한 장기 구상을 하여야 한다. 무엇보다 효율을 너무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형평을 추구하고, 현재 세대의 편 의를 위해 미래 세대에 부담을 떠넘기지 않는 세제와 재정의 원칙을 세워야 한다. 현재 한국의 조세정책에 요구되는 것은 단기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아니라, 조세 원칙에 대 한 근본적 성찰, 공론의 확장, 그리고 장기적 관점의 확보이다. 이제 조세의 본질적 기 능을 재정립하고,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을 뒷받침할 새로운 조세 패러다임을 구축해 야 할 시점이다.
작성자이전오 교수(강남대학교 / 본 학회 고문)
[조세일보 '26.08.10자] 비거주 1세대 1주택자는 말 그대로 한 세대가 하나의 주택만을 보유하면서 그 주택에는 거주하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우리 세법은 오래전부터 복잡한 요건을 붙이면서도 1세대 1주택자에게 양도소득세 비과세 등 상당한 세제상 배려를 해왔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하나의 주택 보유자를 여러 채의 주택을 이용해 시세차익을 추구하는 투기적 보유자와 동일하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그 바탕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부동산 세제를 둘러싼 논의에서는 1세대 1주택자라도 그 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 세제상 혜택을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그 밑바탕에는 '집은 실제 살기 위해 사는 것이고, 살지 않는 주택을 보유하는 것은 투기적 보유'라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은 우리 주택시장의 현실과 상당한 거리가 있다. 우리 국민이 처음으로 주택을 마련하거나 현재보다 나은 환경의 주택으로 옮겨가는 과정에서는 상당한 비거주기간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주택은 일반적인 소비재와 달리 가격이 매우 높다. 보유한 현금만으로 원하는 주택을 단번에 구입하고 즉시 입주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러므로 현실에서는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임차보증금을 승계한 채 매입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흔히 '갭투자'라고 부르지만 1세대 1주택자의 갭투자는 다주택자의 투기적 갭투자와는 그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 무주택자가 처음 주택을 마련하거나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서 더 나은 주거환경으로 이동하기 위해 임차보증금을 승계해 주택을 취득하는 것은 현실에서 흔히 나타나는 주택 취득 방식이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기고문은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사)한국조세정책학회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삼일아이닷컴 `26.05.21자] 규제는 대체로 선한 의도로 시작된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공공선을 실현하겠다는 규제의 목적은 그 자체로는 늘 정당하다.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는 “규제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다시 말해 규제는 본질적으로 국민의 자유를 일부 제한하는 대신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제도적 장치이다. 문제는바로 그 선한 의도가 언제든지 반대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데 있다. 규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지만, 현실에서는 그 문제가 더 심해지거나 전혀 다른 부작용을 낳는 경우가 적지 않다. 선의로 만든 제도가 오히려 시장을 왜곡하고, 행위자의 선택을 바꾸며, 예상하지 못한 피해를 확산시키는 것이다. 규제는 언제나 “무언가를 막으면 나아질 것"이라는 직관에서 출발하지만, 사회는 그렇게 단순하게 작동하지 않는다. 이것이 이른바 규제의 역설이다. 규제의 역설을 보여 주는 아이러니한 역사적 예 두 가지를 보자. 첫째는 '코브라의 역설'이다. 과거 인도가 영국의 식민지였던 시절, 영국 총독부가 인도의 늘어난 뱀 개체 수를 줄이려고 코브라를 잡아 오면 보상금을 주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정책을 시행한 지 몇 년이 지나도 코브라 수가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증가했다. 보상금을 노린 인도인들이 코브라를 몰래 키웠기 때문이었다. 이후 총독부가 해당 정책을 폐지하자 코브라를 키우던 사람들이 이를 내다 버리면서 제도 시행 전보다 코브라 개체 수가 오히려 늘었다. 둘째는 '로베스피에르의 우유' 이야기다. 18세기 프랑스 혁명기의 혼란 속에서 우유 가격이 오르자 정부는 값을 지정해 그보다 비싸게 파는 사람을 처벌했다. 그러자 우유는 시장에서 사라지고 암시장에서 비싸게 거래되었다. 정부가 낙농업자에게 우윳값이 올라가는 원인을 물었더니, 정부가 지정한 우유 가격으로는 사료 값도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젖소를 사육할 수 없어 우유 생산량이 줄고 가격이 올라갔다는 답을 들었다. 정부는 이번에는 사료 값까지 통제했다. 그러자 아무도 사료를 만들려 하지 않았고, 젖소는 제대로 먹지 못해 우유 생산은 더욱 줄었다. 결국 우윳값이 제도 시행 전보다 10배나 뛰었고, 빵과 치즈 가격까지 폭등했고 정권이 무너졌다. 국민을 위해 가격을 낮추려던 정책이 오히려 공급을 무너뜨리고 국민을 고통 속에 밀어 넣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비슷한 장면은 우리 사회에서도 반복되어 왔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는 대형 유통업체의 영업을 제한하면 소비자가 전통시장으로 이동할 것이라는 정책 의도를 가지고, 전통시장을 보호하겠다는 선의로 도입되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의무휴업일에도 전통시장 이용이 그다지 늘지 않았고, 소비는 온라인 쪽으로 빠져나갔다.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은 이용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한쪽을 막는다고 다른 쪽이 자동으로 살아나는 것은 아니었다. 결과적으로 이 규제는 전통시장 활성화라는 목표를 제대로 달성하지 못한 채, 소비자 불편과 유통질서의 왜곡만 키웠고, 급기야 온 국민의 염장을 지른 '쿠팡 사태'만 가져왔다. 비정규직 보호법(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도 같은 질문을 던지게 한다. 이 법은 기간제 파견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높이고 차별을 해소하려는 선의에서 출발했다. 그러나 “2년 사용 제한은 기업으로 하여금 정규직 전환전에 계약을 해지하고 새 인력을 채용하는 방식, 이른바 2년 쪼개기 계약을 선택하게 만들었다. 보호를 위해 만든 장치가 오히려 고용 불안을 제도화한 것이다. 강사법(고등교육법 개정법률)의 역설도 그 연장선에 있다. 대학 강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고용을 안정시키겠다는 명분은 타당했다. 그러나 교육현장에서는 오히려 강사 일자리 감소, 겸임 초빙 대우교수 등등 대학이 책임지지 않는 비전임 교원 증대같은 부작용이 나타났다. 강사의 보호를 강화하려고 했더니 오히려 고용기회가 줄어든 결과는 규제가 얼마나 신중해야 하는지, 도입하는 경우에도 설계가 얼마나 성세해야 하는지를 보여준다. 규제의 목적이 올바르다고 해서 꼭 긍정적인 결과가 따라오지는 않는다. 규제의 역설은 단순히 몇몇 사례의 실패를 뜻하지 않는다. 더 큰 문제는 규제가 스스로를 증식시키는 경향에 있다. 정부가 한 번 개입하면 시장은 그 개입에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그 반작용을 본 정부는 다시 개입을 강화한다. 개입 → 왜곡 → 추가 개입 → 더 큰 왜곡이라는 악순환이 형성되면, 규제는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점점 늘어난다. 역대 모든 정부가 규제개혁을 외쳐도 실제 현장에서는 새로운 규정과 예외, 허가, 신고, 제한이 계속 쌓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처음의 개입을 철회하지 않는 한, 정부는 이미 만들어진 문제를 해결한다는 명분으로 더 넓은 규제와 더 강한 통제를 강구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정책이 이를 잘 보여 준다. 집값 안정을 목표로 투기과열지구 지정, 토지거래허가제, 세제 중과, 대출 규제 등이 반복되었지만, 집값은 지금까지 계속 상승하였다. 1991년 이후 35년간 무려 270회의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음에도 결과는 대체로 3개월 내지 6개월의 단기적 진정에 그치고, 장기적인 가격 안정은 달성하지 못하였다. 오히려 자금 여력이 부족한 실수요자의 시장 진입이 더 어려워졌다는 비판이 뒤따랐다. 수요를 억제하는 규제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도, 역대 정부는 늘 가장 손쉬운 조치인 수요 억제를 반복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렇지만, 규제가 쌓일수록 시장은 더 경직되고, 그 경직을 바로잡기 위해 다시 규제가 덧붙는다. 이것이 규제의 자기증식이다. 그나마 몇 년간이라도 부동산 가격이 안정된 시기는 규제를 통한 수요 억제가 아니라 공급 확대 정책을 편 시기였다. OECD는 역대 한국 정부의 부동산 수요 억제책을 두고 “경제 성장은 저해시키는 반면, 규제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 고액 자산가를 제외한 계층의 주택시장 진입을 제한한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조세정책도 마찬가지이다. 조세는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하지만, 본질적 기능은 국가 운영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이다. 그밖에 조세는 특정경제활동의 조장 또는 억제, 부의 재분배, 경기 안정화, 자원 배분 왜곡의 교정 등 경제 사회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기능한다. 그러나, 조세의 이런 유도적 형성적 기능에 지나치게 기대면 세법이 누더기가 되는 것은 물론이고, 자칫 과도한 규제의 늪에 빠지게 되면서 시장의 활력과 기업활동의 자유를 해치게 된다. 규제 문제의 근본을 이해하려면 '법의 지배'와 '법에 의한 지배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법의 지배는 법이 권력의 자의적 행사에 제동을 걸고, 사전에 정해진 일반원리에 따라 국가를 묶는 원칙으로서 '정당성'에 기반을 둔다. 반면 법에 의한 지배는 국가가 법률 형식을 통해 무엇이든 할 수 있게 되는 상태로서 '합법성'에 기반을 둔다. 둘 다 법을 말하지만, 하나는 권력을 제한하는 법이고 다른 하나는 권력을 가능하게 하는 법이다. 존 로크가 말했듯이, 어떤 법은 사람들에게 정부의 강제력이 어떻게 사용될지 예측 가능하게 해 주는 일반원리이고, 다른 법은 정부가 스스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권한 부여의 수단이다. 이 둘을 혼동하면 법률만능주의가 생기고, 규제는 예사로운 행정기술처럼 남발된다. 민주적 절차를 거쳐 제정된 법률이라고 해서 항상 정당한 규제는 아니다. 입법부가 국민의 대표기관이라는 사실은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규제의 필요성과 정당성이 자동적으로 확보되지는 않는다. 규제는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 필요한지, 다른 수단으로도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지, 부작용이 더 크지는 않은지, 정책의 대상이 스스로 적응할 여지가 있는지, 이런 질문을 거듭해야 한다. 확신이 없으면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국민을 위한 행정일 수 있다. 결국 좋은 규제인지의 핵심은 선의가 아니라 결과다. 좋은 의도로 만든 정책이 반드시 좋은 결과를 낳는 것은 아니다. 케네스 로고프(Kenneth Rogoff)와 카르멘 라인하트(Carmen Reinhart) 교수가 저서 '이번엔 다르다(This Time is Different)'에서 말했듯이 역사에는 반복되는 패턴이 있다. '이번엔 다르다'는, 과거의 패턴을 외면한 채 '이번만은 특별할 것'이라고 스스로를 속이는 인간의 착각과 자만을 꼬집고 있다. '이번엔 다르다'는 자신감에 기초한 과도한 규제와 낙관이 실패를 반복하는 이유다. “이번엔 다르다"는 말은 거의 언제나 위험하다. 정책 담당자에게 필요한 것은 도덕적 확신이 아니라 역사로부터 배우는 지혜와 겸손이다. 시장과 사회는 복잡하고, 어떤 시스템도 완벽하지 않으며, 정부 역시 예외가 아니다. 그렇다고 규제가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니다. 의료나 식품 분야의 예처럼 필요한 규제는 분명히 있다. 다만 규제는 언제나 예외적으로, 최소한으로, 그리고 철저히 검증된 방식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규제가 공공선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관성적 대응이 되는 순간, 그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가 아니라 또 다른 문제의 원인이 된다. 선한 의도가 언제나 좋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 그것이 규제의 역설을 피하는 첫걸음이다. ※ 본 기고문은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사)한국조세정책학회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조세일보 '26.07.28자] 부동산정책의 목표는 주택가격을 무조건 떨어뜨리거나 상승을 완전히 차단하는 데 있지 않다. 주택가격이 물가와 국민소득의 흐름에서 지나치게 이탈하지 않도록 공급·금융·조세정책을 일관되게 운용하여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는 것이 본래 역할이다. 가격이 오른다는 이유만으로 세금과 대출규제를 급격히 강화하면 일시적으로 거래를 위축시킬 수는 있지만, 공급 부족이라는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가격안정 효과는 오래 지속되기 어렵다. 오히려 거래절벽과 지역 간 가격 격차를 심화시키고 실수요자의 주택구입을 어렵게 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 전국 평균 주택가격은 일반물가상승률보다 조금 높되, 가계의 명목소득 증가율을 지속적으로 크게 초과하지 않는 수준으로 상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택은 건축자재비와 인건비가 반영되는 실물자산이고, 토지는 공급이 제한되어 일반 소비재와 같은 가격 흐름을 보이기 어렵다. 특히 인구와 경제활동이 수도권에 집중된 우리나라에서는 선호지역의 토지 희소성이 주택가격에 반영될 수밖에 없다. 통화량이 증가하고 물가가 오르면 화폐의 구매력은 하락한다. 따라서 부동산가격 상승의 상당 부분은 부동산의 실질가치가 높아졌다기보다 화폐가치가 하락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부동산이 금이나 우량주식 등과 함께 인플레이션 위험을 회피하는 자산으로 인식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물론 모든 부동산이 같은 폭으로 상승하는 것은 아니다. 주택의 종류, 입지, 교통, 교육환경, 인구구조와 지역경제에 따라 가격 흐름은 달라진다. 인구와 수요가 감소하는 지역의 주택은 물가가 올라도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 반면 서울과 수도권 선호지역은 공급이 제한되어 전국 평균보다 높은 상승률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정부는 단순히 가격이 올랐는지가 아니라, 가격상승이 소득·물가·임대료·공급 여건에서 얼마나 이탈했는지와 금융시스템의 위험이 커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기고문은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사)한국조세정책학회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문화일보 '26.07.06자] 이재명 정부가 8개월 만에 끝낸 3차례 상법 개정은 전광석화 같았다. 지난 6월 9일 법무부는 규제 합리화의 대표 성과라면서 상법 개정 세트를 홍보했는데, 전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이사 충실의무, 집중투표제 의무화 및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자기 주식 소각 의무화로 요약된다. 대주주의 경영권을 심각한 수준으로 제약하는 개정 상법이 기업의 투자 의지를 꺾어 고용을 더욱 위축시킬 조짐이다. 우리 경제는 반도체 특수로 수출이 급증하고 외국인의 주식 매수세가 몰리면서 주가가 급등했다. 반도체·조선·자동차·철강 등은 활황이지만 불황으로 고통받는 기업도 많다. 이런 와중에 이 대통령이 ‘서남권 투자’라는 충격적인 제안을 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참여를 결단했는데, 대통령은 90도 인사로 감사를 표시했다. 사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그룹 총수이지만 각 회사의 이사는 아니다. 이번 투자 사항에 대해 회사 이사회가 사전에 심의한 흔적도 없다.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독립이사로 명칭도 바꾸고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한다며 요란스럽게 상법을 뜯어고쳤지만, 실제 투자 결정은 전통 방식으로 실행됐고 대통령도 당사자로 참여했다. 사내이사는 내용 파악은 했겠지만, 독립이사는 소외된 것 같다. 전체 주주 중에는 반대도 많을 것이어서 어떻게 흘러갈지 모른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기고문은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사)한국조세정책학회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작성자이만우 교수 (고려대학교 / 본 학회 고문)
[한국세정신문 '26.04.17자] 겸손은 오랫동안 미덕으로 강조되어 온 가치이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그 의미가 단순한 덕목을 넘어 하나의 실용적 태도로 재해석될 필요가 있다. 전통적으로 겸손은 자신을 낮추고 드러내지 않는 태도로 이해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이해는 겸손의 본질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개인의 성장과 기회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심리학자 탱니(J. P. Tangney, 2000)는 겸손(humility)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자신의 능력과 성취를 과장하거나 축소하지 않고 정확히 평가하며,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타인과 새로운 관점에 대해 개방적이며, 자기중심성이 낮은 상태.” 이 정의는 겸손을 단순한 ‘자기비하’가 아닌 ‘정확한 자기인식과 타인에 대한 개방성의 결합’으로 본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탱니는 겸손을 세 가지 요소, 즉 정확한 자기평가(accurate self-assessment), 자기 과시의 부재(lack of self-enhancement), 타인에 대한 개방성(openness to others)으로 구조화하였고, 이는 현대 심리학에서 겸손을 이해하는 표준적 틀이 되었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기고문은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사)한국조세정책학회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작성자오문성 회장 (한양여자대학교 / 본 학회 회장)
[세정일보 '26.04.15자] 주식 120만 주(1주당 10,000원, 이하 ‘이 사건 기존주식’이라고 한다)를 2005. 12. 12. 소외 3 회사에 현물출자하면서, 그러한 주식양도를 관계기관에 신고하였고, 원고는 2006. 1. 17. 증자 감면사업의 외국투자가를 소외 1 회사에서 소외 3 회사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외국인투자내용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라. 원고는 2006. 2. 3. 소외 3 회사와 소외 2 회사로부터 합계 1,500억 원의 증자를 받기로 하고 총 1,500만 주의 주식을 발행하였는데, 소외 3 회사는 750억 원을 투자하고 증자주식 중 750만 주를 배정받았다(이하 소외 3 회사가 배정받은 750만 주를 ‘이 사건 증자주식’이라고 하고, 이 사건 기존주식을 포함하여 소외 3 회사가 보유하는 원고의 주식 870만 주를 ‘소외 3 회사 보유 전체주식’이라고 한다). 그 후 소외 3 회사는 2006. 2. 10. 외국인투자금액을 ‘870억 원’으로 변경하여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마쳤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기고문은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사)한국조세정책학회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작성자유철형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 본 학회 부회장)4/15
[한국세정신문 '26.03.06자] 오문성 교수의 '라이프 Pick' 우리는 모두 마음속에 수많은 감정을 담고 살아간다. 그러나 그 감정을 정제된 언어로 꺼내어 놓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 특히 사랑과 같은 온기 어린 마음일수록 입술 끝에서 머뭇거리게 된다. 분명 마음속에는 있는데, 차마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맴도는 것은 참으로 이상한 일이다. 심리학자들은 이 기묘한 현상을 오랫동안 연구해 왔다. 아밋 쿠마르(Amit Kumar)와 니컬러스 에플리(Nicholas Epley)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감사의 마음이나 애정을 표현할 때 상대가 어색해하거나 부담스러워할 것이라고 예상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난다. 표현하는 사람은 자신의 말이 어색하게 들릴까 봐 걱정하지만, 메시지를 받는 사람은 전달자의 말솜씨보다 그 안에 담긴 따뜻한 의도에 더 크게 반응한다. 그 결과 우리는 진심 어린 표현이 상대에게 줄 기쁨과 안도감을 실제보다 과소평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망설임은 심리학에서 말하는 ‘투명성의 착각(Illusion of Transparency)’과도 관련이 있다. 심리학자 토머스 길로비치(Thomas Gilovich)와 케네스 사비츠키(Kenneth Savitsky)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의 긴장이나 어색함이 타인에게 실제보다 더 잘 드러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상대는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우리의 어색함을 알아차리지 못한다. 오히려 진심 어린 표현을 받았을 때 예상보다 훨씬 더 큰 기쁨과 따뜻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기고문은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사)한국조세정책학회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세정일보 '26.02.17자]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00. 11. 30. 스웨덴 법인인 B와 내국법인인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가 65% : 35%의 비율로 출자하여 설립한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B는 2000년 원고가 설립될 당시 취득한 지분 65%(이하 ‘최초 취득지분’이라 한다) 이외에도 2007년 C가 보유한 원고의 주식 785,400주(지분 35%, 이하 ‘추가 취득지분’이라 한다)을 추가로 인수하여 원고의 지분을 100% 보유하게 되었다. 나. 원고에 대한 B의 지분투자는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특법’이라 한다.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배당금이 지급된 2014년까지 구 조특법 제121조의2의 내용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제121조의2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해당하여, 원고는 구 조특법 제121조의2 제2항에 따라 2001 사업연도부터 2007 사업연도까지는 100%, 2008 사업연도부터 2010 사업연도까지는 50%의 법인세를 감면하는 것으로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다. 원고는 2013. 7. 24. 1인 주주인 B에게 2007 사업연도에 발생한 잉여금 245,896,255원을 배당금으로 지급하고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9,003,840원을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4. 7. 10. B에게 2007 사업연도에 발생한 잉여금 20,233,742,703원과 2008 사업연도에 발생한 잉여금 10,257,297원의 합계액 20,244,000,000원을 배당금으로 지급하고 배당금(이하 2013년 배당금 245,896,255원과 2014년 배당금 20,244,000,000원을 합하여 ‘이 사건 배당금’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 741,817,910원을 원천징수하여 피고에게 2015. 2. 27. 신고·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배당금에 대하여 법인세를 계산하면서 아래와 같이 ① 최초 취득지분에 지급한 배당금 중 ㉮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 조특법 제121조의2 제3항에 따른 감면을, ㉯ 감면사업이 아닌 사업에서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과 스웨덴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한·스웨덴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른 배당에 대한 제한세율을 각 적용하였고, ② 추가 취득지분에 지급한 배당금에 대해서는 한·스웨덴 조세조약상 배당에 대한 제한세율을 적용하였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기고문은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사)한국조세정책학회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작성자유철형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 본 학회 부회장)
[문화일보 '26.03.04자] 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 처분을 압박하는 3차 상법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태세다. 구조조정 때 억지로 떠안은 자사주까지 한꺼번에 소각하면 그 기업은 재무구조가 나빠지고 경영권에 치명상을 입는다. ‘자사주’는 상법에는 없는 용어로 ‘자기주식’이 본명이다. 자사주라고 하면 대주주나 임직원이 취득하는 경우와 구분하기 어렵다. 주식회사가 현금 또는 다른 대가를 받고 주식을 발행하면 자산과 자본이 병행 계상된다. 자본은 발행주식 액면총액인 자본금에 할증 또는 할인 발행차금을 가감해 표시한다.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은 자본의 환급 성격이 있지만, 소각해 감자하려면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하다. 자기주식은 공표되는 재무제표에서는 자본의 차감 항목으로 표시된다. 1970년 이전 회계학 교과서에서는 자기주식의 자산 성격을 설명하기도 했지만, 회계기준으로 정해진 일은 없다. 일각에서 자기주식은 자산이 아니라 자본에서 차감할 항목이라며 소각의 당위성을 강조하지만, 회계상 표시 방법과 소각은 관련이 없다. 자기주식은 주가를 끌어올릴 목적 등의 자발적 취득과 채권행사와 인수합병(M&A) 및 지주회사 전환 등의 비자발적 취득으로 구분된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기고문은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사)한국조세정책학회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조세일보 '25.09. 9자] 감액배당이라는 용어는 전문가들조차도 낯선 단어로 여겨진다. 얼마나 되었는지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어느 신문사 기자가 전화가 왔다. 교수님은 감액배당과세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세요?라고 물어왔다. 그래서 그 기자분한테 내가 거꾸로 물어봤다. 감액배당이 뭐예요? 그 개념을 설명해 주면 과세가 정당한지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랬더니 그 기자분은 자기도 그 개념을 정확히 설명할 수 있도록 확실히 알고 몇 시간 이따가 전화를 다시 하겠다고 했다. 서론이 길었다. 이처럼 감액배당은 전문가들조차도 못 들어 봤을 정도로 생소하다. 감액배당이라는 용어는 우리 상법과 세법상 용어가 아니다. 감액배당과 관련한 상법과 세법의 조문을 모아서 살펴보면 감액배당이라는 용어가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한 실마리가 풀린다. 상법 제461조의 2는 "회사는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 범위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문의 내용을 보면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 자본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다고 하였다. 감액이라는 것은 그 금액을 줄인다는 의미이지 그 금액을 줄여 그 이후에 어떤 용도로 사용한다는 의미까지는 담고 있지 않다. 자본준비금을 줄인다는 의미는 기존의 상법과 회계의 해석으로 볼 때는 줄여서 자본금 전입이나 결손금의 보전에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기고문은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사)한국조세정책학회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세정일보 '25.4.21자]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소프트웨어의 개발, 자문 및 공급업, 결제대행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원고가 제휴한 게임사의 온라인 게임사이트를 이용하는 자에게 게임머니 등을 구입할 수 있는 PIN 번호(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가 기재된 문서(이하 ‘이 사건 문서’라고 한다)를 전국 편의점을 통해 판매하고 있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21. 3. 5.부터 같은 해 4. 13.까지 원고에 대하여 법인세 일반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문서가 구 인지세법(2022. 12. 31. 법률 제191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8호의 인지세 과세대상인 ‘상품권’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6. 7.경부터 2020년까지 사이에 발행된 이 사건 문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 ‘상품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인지세 합계 1,991,270,000원(본세 497,817,500원, 납부지연가산세 1,493,452,5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2021. 9. 17. 조세심판원에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2. 9. 6. 위 처분 중 납부지연가산세 1,493,452,500원 부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당초처분 중 위 결정에 따라 취소되고 남은 본세 497,817,500원 부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2.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게임머니를 지급받을 수 있는 PIN 번호가 기재되어 편의점을 통하여 판매된 문서가 인지세 납부대상인 상품권인지 여부이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기고문은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사)한국조세정책학회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