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동정] 인터뷰 : 구재이 세무사 (세무법인 굿택스 / 본 학회 부회장) “정부가 세금 더 걷을 땐, 그 용처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작성일2018-07-30 09:31
본문
<경향신문 '18.07.26자>
“대부분 7000만원 정도의 급여를 받던 기자들은 세법개정안에 따라 자신들의 세금이 높아지는 것에 분노했고 박근혜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는 거짓말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중산층 기준을 지나치게 도식적으로 해석한 결과였다.”
문재인 정부 세제개혁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전문가 3명이 쓴 신간 <세금, 알아야 바꾼다>(메디치)에 나오는 내용이다.
저자들은 박근혜 정부가 2015년 8월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일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 조정을 통해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이 늘어나는 내용을 발표하자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기자들이 비판 기사를 썼다고 봤다. 하지만 정작 상당수 기자들이 받는 연봉 4000만~7000만원 구간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은 불과 16만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는 것이다. 종합부동산세에 ‘세금폭탄론’이 따라붙듯, 언론 종사자들의 이해관계가 세제개혁의 본질을 가렸다는 지적이기도 하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바랍니다)
“대부분 7000만원 정도의 급여를 받던 기자들은 세법개정안에 따라 자신들의 세금이 높아지는 것에 분노했고 박근혜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는 거짓말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중산층 기준을 지나치게 도식적으로 해석한 결과였다.”
문재인 정부 세제개혁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전문가 3명이 쓴 신간 <세금, 알아야 바꾼다>(메디치)에 나오는 내용이다.
저자들은 박근혜 정부가 2015년 8월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일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 조정을 통해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이 늘어나는 내용을 발표하자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기자들이 비판 기사를 썼다고 봤다. 하지만 정작 상당수 기자들이 받는 연봉 4000만~7000만원 구간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은 불과 16만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는 것이다. 종합부동산세에 ‘세금폭탄론’이 따라붙듯, 언론 종사자들의 이해관계가 세제개혁의 본질을 가렸다는 지적이기도 하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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