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동정] [제11차 조세정책 세미나] 명의신탁 증여의제, "증여세 신고의무 문제있다"
작성일2019-10-07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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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을 통한 세금회피를 막기 위해 도입된 명의신탁증여의제를 두고 증여세가 아닌 과징금 등 행정벌 형태로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조세정책학회(학회장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와 조세일보(www.joseilbo.com)는 4일 오후 법무법인 율촌 Lecture Hall에서 '명의신탁증여의제, 증여세 신고의무 문제없나?'를 주제로 조세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최원석 서울시립대학교 세무대학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명의신탁 당사자의 증여세 신고의무에 대해 곽태훈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발제를 맡았다.
토론 패널로는 김갑순 동국대 경영대학 교수, 김용민 연세대 법무대학원 교수,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이동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가 참여했으며 토론회 좌장은 윤태호 가천대 경영대학 교수가 참여했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미다.)
한국조세정책학회(학회장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와 조세일보(www.joseilbo.com)는 4일 오후 법무법인 율촌 Lecture Hall에서 '명의신탁증여의제, 증여세 신고의무 문제없나?'를 주제로 조세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최원석 서울시립대학교 세무대학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명의신탁 당사자의 증여세 신고의무에 대해 곽태훈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발제를 맡았다.
토론 패널로는 김갑순 동국대 경영대학 교수, 김용민 연세대 법무대학원 교수,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이동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가 참여했으며 토론회 좌장은 윤태호 가천대 경영대학 교수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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