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동정] 인수위 "美 OZ처럼 '기회발전특구(ODZ)로 '바텀업' 지역발전 이끈다"윤석열 정부의 ODZ 구상을 이끈 …
작성일2022-04-27 23:43
본문
윤석열 정부의 ODZ 구상을 이끈 오문성 수석자문위원(한양여자대학교 세무회계과 교수·한국조세정책학회장)은 기존 특구가 '탑다운 방식'이라면 ODZ는 '바텀업' 방식으로 이뤄지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며 "바텀업 방식으로 원하는 규제를 풀어주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예를 들면, 수도권에서 다주택자가 주택을 팔면 굉장히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런데 ODZ로 이사해 여기에 직접투자 또는 간접투자를 일정 기간 하면 이연(defer)시켰던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료=기회발전특구(ODZ) 세제 혜택. [자료=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오 위원은 이날 브리핑 직후 기자들과 만나 '바텀업' 식 규제 완화와 관련해 "지방정부가 '이런 걸 추진하려고 하니 세금이나 인센티브 등에 대한 규제를 좀 풀어달라'고 하면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권한을 주고 재정이 부족하다면 도와주는 것"이라며 "콘셉트의 큰 변화"라고 했다.
또 '법인세 인하'와 관련해선 "개인적인 소신"이라고 전제한 뒤 "우리나라 법인세 세율 단계(4단계 누진세율 구조)가 많은 반면에, OECD 국가의 약 80%가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있다"며 "법인세율을 단계별로 줄이는 것은 궁극적으로 가야 할 방향"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인세를 높이면 법인에 대한 경쟁력이 저하되고 경쟁력이 저하되면 매출이나 이익이 악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기업 및 개인에게 파격적인 세제지원과 거침없는 규제 특례로 지역에 기업이전을 견인함은 물론 이들이 감면받은 세금을 ODZ에 재투자하게 하는 플랫폼 역할을 수행한다"며 ▲ODZ 이전 및 투자재원 마련단계에선 양도소득세 이연 및 감면, 창업자에 대한 증여세 감면,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 ▲ODZ 내 기업운영단계에선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 특구 개발펀드에서의 금융소득 관련 소득세 감면, 특구 내 중소 및 중견기업의 가업승계 요건 완화 혜택 ▲ODZ 내 자산 처분단계에선 자산 등의 양도소득세와 법인세, 상속세 등 감면 혜택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또 "지방자치단체는 자체 성장전략에 맞춰 특화모델과 규제특례를 선정한다"며 ▲중앙의 하향식(톱다운) 특구 선정방식이 아닌, 지방 스스로 실정에 맞게 특화모델과 권역내 특구구역 선정, 인력양성계획 등 수립 ▲중앙정부의 기존 201개 법률의 규제를 유예·면제하는 메뉴판 식 규제 특례를 ODZ에도 적용하고 아울러 규제혁신 3종 세트(규제 신속확인,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를 허용한다고 했다
관련 기사는 위 링크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기회발전특구(ODZ) 세제 혜택. [자료=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오 위원은 이날 브리핑 직후 기자들과 만나 '바텀업' 식 규제 완화와 관련해 "지방정부가 '이런 걸 추진하려고 하니 세금이나 인센티브 등에 대한 규제를 좀 풀어달라'고 하면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권한을 주고 재정이 부족하다면 도와주는 것"이라며 "콘셉트의 큰 변화"라고 했다.
또 '법인세 인하'와 관련해선 "개인적인 소신"이라고 전제한 뒤 "우리나라 법인세 세율 단계(4단계 누진세율 구조)가 많은 반면에, OECD 국가의 약 80%가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있다"며 "법인세율을 단계별로 줄이는 것은 궁극적으로 가야 할 방향"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인세를 높이면 법인에 대한 경쟁력이 저하되고 경쟁력이 저하되면 매출이나 이익이 악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기업 및 개인에게 파격적인 세제지원과 거침없는 규제 특례로 지역에 기업이전을 견인함은 물론 이들이 감면받은 세금을 ODZ에 재투자하게 하는 플랫폼 역할을 수행한다"며 ▲ODZ 이전 및 투자재원 마련단계에선 양도소득세 이연 및 감면, 창업자에 대한 증여세 감면,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 ▲ODZ 내 기업운영단계에선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 특구 개발펀드에서의 금융소득 관련 소득세 감면, 특구 내 중소 및 중견기업의 가업승계 요건 완화 혜택 ▲ODZ 내 자산 처분단계에선 자산 등의 양도소득세와 법인세, 상속세 등 감면 혜택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또 "지방자치단체는 자체 성장전략에 맞춰 특화모델과 규제특례를 선정한다"며 ▲중앙의 하향식(톱다운) 특구 선정방식이 아닌, 지방 스스로 실정에 맞게 특화모델과 권역내 특구구역 선정, 인력양성계획 등 수립 ▲중앙정부의 기존 201개 법률의 규제를 유예·면제하는 메뉴판 식 규제 특례를 ODZ에도 적용하고 아울러 규제혁신 3종 세트(규제 신속확인,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를 허용한다고 했다
관련 기사는 위 링크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