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동정] [인터뷰] 오문성 교수 (한양여자대학교 / 본 학회 회장) "암호화폐 과세, 일단 거래세로 시작하는게 가장 합리적…
작성일2020-02-23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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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과세, 일단 거래세로 시작하는게 가장 합리적"
지난달 20일, 정부가 암호화폐 소득세 과세 방침을 내놨다. 아직 구체적인 세목이나 세율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지만 암호화폐 업계와 투자자들은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정부가 세법을 어떻게 바꾸느냐에 따라 시장의 존폐가 결정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자 합리적인 암호화폐 과세 방향을 제안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코인데스크코리아는 이런 취지를 담아 21일 국회 의원회관 제 1소회의실에서 블록체인법학회와 '공정하고 혁신적인 암호화폐 세제 마련을 위한 세미나'를 공동 주최한다.
21일 세미나 주제 발표를 맡은 오문성 한양여자대학교 세무회계과 교수를 지난 19일 그의 연구실에서 한 발 빨리 만났다. 오 교수는 암호화폐 거래 차익은 양도소득세로 과세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 방법이라고 강조해온 인물이다. 그는 이날 "당장 양도소득세를 적용할 수 없는 현실적 문제가 있다면 초기에는 주식처럼 거래세를 걷고, 과세 기반이 마련된 후 양도소득세를 적용하는 게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달 20일, 정부가 암호화폐 소득세 과세 방침을 내놨다. 아직 구체적인 세목이나 세율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지만 암호화폐 업계와 투자자들은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정부가 세법을 어떻게 바꾸느냐에 따라 시장의 존폐가 결정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자 합리적인 암호화폐 과세 방향을 제안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코인데스크코리아는 이런 취지를 담아 21일 국회 의원회관 제 1소회의실에서 블록체인법학회와 '공정하고 혁신적인 암호화폐 세제 마련을 위한 세미나'를 공동 주최한다.
21일 세미나 주제 발표를 맡은 오문성 한양여자대학교 세무회계과 교수를 지난 19일 그의 연구실에서 한 발 빨리 만났다. 오 교수는 암호화폐 거래 차익은 양도소득세로 과세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 방법이라고 강조해온 인물이다. 그는 이날 "당장 양도소득세를 적용할 수 없는 현실적 문제가 있다면 초기에는 주식처럼 거래세를 걷고, 과세 기반이 마련된 후 양도소득세를 적용하는 게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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