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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동정] 오문성 회장 발제 "종부세와 재산세는 '이중과세'…재산세로 통합해야"

작성일2019-02-23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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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학회 회장이신 오문성 교수님께서 22일 오후 서울 용산 아모레퍼시픽 본사 2층 아모레홀에서 삼일회계법인 주최로 열린 '2019 지방세 시장동향 세미나'에서 발제를 해주셨습니다.

이와 관련한 기사를 첨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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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종합부동산세를 재산세로 통폐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종부세와 재산세는 동일한 과세대상에 과세하는 전형적인 이중과세라는 이유에서다.

오문성 한양여자대학교 교수(한국조세정책학회장)는 22일 오후 서울 용산 아모레퍼시픽 본사 2층 아모레홀에서 삼일회계법인 주최로 열린 '2019 지방세 시장동향 세미나'에서 이 같이 말했다.

'공시지가 인상 및 종부세법 개정이 보유세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발표한 오 교수는 공시지가 인상과 종부세 인상이 보유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당연히 인상될 것이 뻔하다"고 결론을 낸 뒤, "공시가격은 세금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건강보험료, 기초연금수급대상 등 여러 부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나중에 얼마나 부담이 인상될 지는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오 교수는 그러면서 "종부세와 재산세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해 과세를 하는 것"이라며 "전형적인 이중과세로, 이중과세 문제를 야기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이중과세로 푼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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