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재감 없는 세금포인트, 입법으로 진화해야 > [한국조세정책학회 칼럼] 회원 기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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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감 없는 세금포인트, 입법으로 진화해야

작성일2019-12-15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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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일보 '19.12.12자>

세금 잘 내는 납세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무엇이 있을까? 우선 자진신고하면 세금을 깎아 주는 신고세액공제제도가 있다. 

세법에 정해진 것으로 그동안 많은 납세자가 양도소득세나 상속·증여세에서 자진납부를 통하여 혜택을 누렸다. 그러나 양도소득세에서는 얼마 전 폐지되었고, 상속·증여세에서는 세액공제 비율이 점차 축소되고 있다. 

그밖에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세금포인트 정도이다. 이는 성실한 납세자들이 세금납부에 대한 보람과 자긍심을 느끼도록 한다는 착한 목적으로 2004년 도입한 제도이다.

적립된 포인트로 납세담보를 면제받거나, 성실납세자 전용 창구를 이용할 수 있고, 민원증명서를 택배서비스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그 내용이다. 2014년에는 중소기업에도 확장되었다. 그 근거는 세법이 아니라 국세청 훈령인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이다.

납세자가 세금을 체납하는 경우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출국정지의 제재 이외에 나아가 30일간 강제구금할 수 있는 강력한 법안도 입안되었다. 이들 모두 시행시기에는 차이가 있지만 징수강화를 위하여 마련된 새로운 제도이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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