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 상속·증여에 세금 매겨야 하나 > [한국조세정책학회 칼럼] 회원 기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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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상속·증여에 세금 매겨야 하나

작성일2019-10-1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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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WATCH '19.10.11자]

[Tax&]이동건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나는 평생 당신만을 바라보며 영원히 사랑할 것을 맹세합니다."

혼인 서약서에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문구다. 불교에서는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한다. 고대 인도 및 불교에서 우주의 시간을 재는 단위로서 일정한 숫자로 나타낼 수 없는 무한한 시간을 “겁(劫)”이라고 한다. 부부 인연은 수천 겁의 인연이라고 하니 영원에 가까운 시간이 흘러야 부부의 연을 맺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부부 사이에도 재산이 이전되면 반드시 세금 문제가 따른다. 생전에 부부 사이에 무상으로 재산을 증여하면 증여세가, 한 쪽이 사망함으로써 재산을 상속하면 상속세가 부과되는 것이다. 수천 겁의 인연을 가진 부부 사이에 재산이 이전됐다고해서 증여세나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에서는 원칙적으로 배우자에 대한 증여나 상속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없다. 다만, 부부 사이의 증여나 상속에 대해서는 공제를 더 많이 해주고 있을 뿐이다. 부부간 증여는 10년간 6억원 까지는 과세되지 않으며, 상속은 30억원까지 공제해주고 있다.

그러나, 부부간 증여나 상속에 대해 과세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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