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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문성의 Tax Issue] '2019년 세법개정안'을 보면서

작성일2019-08-29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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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일보 '19.08.28자>

7월25일 발표된 올해 세법개정안이 큰 수정없이 8월27일 정부안으로 확정되었다.

올해 개정안에서는 "함께 잘 사는 혁신적 표용국가"가 비전으로 제시되었고 그 아래 기본방향으로는 ▲경제활력 회복·혁신성장지원 ▲경제·사회의 포용성·공정성 강화 ▲조세제도 합리화·세입기반확충을 두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 경제는 미·중 무역분쟁으로 인한 시장위험의 증가, 정치적 문제에서 발생하여 경제문제로 비화한 대일관계 등 대외적 문제와 저출산, 고령화, 주력산업의 글로벌 경쟁심화 등 대내외적 경제환경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올해 세법개정안은 이러한 경제환경을 고려하여 기업의 투자활력을 제고하고 현재 우리산업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생명공학분야의 바이오베터기술, 시스템반도체 설계·제조 기술 등 신성장, 원천기술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올해 세법개정안도 예년과 같이 많은 분량의 개정내용을 담고 있어 별 특징이 없는 부분은 생략하고 필자가 보기에 바람직한 부분과 미흡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것으로 나누어 언급하려고 한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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