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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순무 칼럼] 재원 없는 선한 법은 '희망고문'에 지나지 않는다

작성일2019-08-16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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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일보 '19.08.14자>


우리 국회는 발의건수로는 세계 으뜸인지 모른다.

무슨 사건이나 이슈가 생기면 국회의원들은 너도 나도 법안을 발의하기 시작한다. 중복발의도 아무런 제한이나 거리낌이 없다. 국회의원만 되면 입법전문가가 된 것으로 행세한다.

여러 경로로 국회에 입성은 하였으나 법의 기본을 익히지 못한 인사가 더 많을 것이다.

적어도 입법발의를 하려면 의정연수원에서 일정기간 연수를 받아 최소한의 법 지식을 갖춘 후에 자격을 부여해야 옳다. 이는 국가기관 중 최고의 자율권을 가진 국회 스스로 입법품질을 높이기 위한 내부 노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렇지만 국회 구성원 어느 누구도 이러한 문제를 거론하여 자체의 시스템을 개선하자고 나서지는 않는다. 얻는 것 없이 동료로부터 욕만 먹는 일이 되기 때문이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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