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와 상속의 줄타기 > [한국조세정책학회 칼럼] 회원 기고문

본문 바로가기

증여와 상속의 줄타기

작성일2019-08-13 17:46

페이지 정보

작성자

조회 7,693

본문

[TAX WATCH '19.08.05자] 이 일생동안 피할 수 없는 것이 두 가지 있다. 바로 죽음과 세금이다. 그런데 죽음과 세금이 동시에 적용되는 것이 '상속세'다.

반면, 사망 전에 본인의 재산을 미리 나누어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여세와 상속세 세율은 최고 50%로 동일하다.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상속세가 존재하는 이유이기도하다. 만약 증여세가 없고 상속세만 있다면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모두 증여할 것이므로 상속세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증여세는 상속세의 '보완세'라고도 한다.



얼마전 장례식장에서 만난 지인이 필자에게 질문을 했다. 지인은 "자식들에게 사전 증여를 하려고 하는데 증여세를 절감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알려달라"고 했다.

상황을 듣고 난 뒤 조세전문가인 필자도 난감했다. 이미 사전증여의 장점이나 방법을 대부분 알고 있었기에 추가적으로 해 줄 말이 별로 없었기 때문이다.

국세청의 2019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8년의 증여재산가액은 약 27조원으로 10년 전의 약 7조원에 비해 4배 정도 증가했다. 2018년 이전 10년간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도 약 11조원에 달해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됐다.

2018년의 증여세 신고건수도 역대 최다인 약 14만5000건에 달한다.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되는 사망 전 10년 이내 사전 증여금액 및 비율도 2018년 2조8000억원 및 13.4%로 2009년의 8000억원 및 10.1%에 비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몇 년전 장관 후보자의 초등학생 딸이 거액의 상가를 사전증여 받은 것이 언론에 공개돼 논쟁거리가 된 적도 있다. 이렇게 사전증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