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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순무 칼럼]명의신탁 규제의 틀 '바꿀 때가 됐다'

작성일2019-07-12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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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일보 '19.07.11자>

주식 등 명의신탁으로 인한 증여의제 증여세 과세제도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위헌논쟁대상의 하나이다. 

다섯 번 이상 위헌심판대에 올랐으나 모두 합헌결정을 받아 끈질긴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다.

본질이 증여가 아닌 것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세금이라기보다는 세금의 이름으로 하는 제재금이다.

최근 증여세 합산중과규정이 증여의제에 의한 증여세의 경우에도 적용되느냐가 소송대상이 됐다. 

대법원은 이 경우도 다른 증여의 경우와 같이 합산과세 돼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현재는 세법의 개정으로 합산배제가 명문화됐다. 그렇지만 명문이 없다하여 본질이 다른 것을 같다고 해석해야 하는 지는 의문이다. 

또한 미신고 가산세 부과에 대해서도 스스로 신고하여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을 기대 불가능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숨기기 위해 명의신탁을 하면서 어느 누가 거액의 증여세를 신고할 사람이 있을까?

권리구제 기관인 대법원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하나 그 동안 어느 한 건 자진 신고한 사례가 있는지 반문하고 싶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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