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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이야기] 해외 금융계좌 신고와 과유불급(過猶不及)

작성일2019-06-30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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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19.06.27자>

2010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도입된 해외 금융계좌 신고제도가 어언 10년이 다 되어간다. 국세청 통계자료 기준 2011년 신고 인원 525명, 신고 금액 11조5000억원이던 것이 2018년에는 신고 인원 1287명, 신고 금액 66조4000억원으로 인원은 갑절, 액수는 여섯 곱절로 급증했다. 신고 대상 자산의 비율로 보면 예ㆍ적금 등 현금성 자산이 41조원으로 약 62%를, 주식이 20조8000억원으로 약 31%를, 파생상품 및 그 밖의 자산이 4조6000억원으로 약 7%를 차지하는 형세다. 해외 계좌 등에 예치된 금액을 기준으로 할 때 개인은 미국, 싱가포르, 일본, 법인은 일본, 중국, 홍콩이 수위권을 유지했다. 한편 신고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2011년부터 현재까지 324명에게 946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됐고, 38명이 형사 고발됐으며, 6명은 그 명단이 공개되기도 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신고 기준 금액이 기존의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하향됐으므로 신고 인원 및 신고 금액이 또 한 번 크게 증가하는 전환점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거주자 및 내국 법인이 2018년에 보유한 각 해외 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넘었다면 올해 6월1일부터 7월1일까지 그 계좌 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해외 금융계좌란 해외 금융회사에 금융 거래를 위해 개설한 계좌를 말하며, 그 계좌에 보유한 현금,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상품 등 모든 금융 자산이 신고 대상이 된다. 차명 계좌의 경우 명의자와 실소유자 모두 신고 의무가 있고, 해외 특수목적법인(SPC)이 보유한 계좌의 실질 귀속자가 내국 법인인 경우 그 내국 법인이 신고 의무를 진다. 2018년 신고한 계좌의 잔액에 변동이 없더라도 2019년에 다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 금액과 관련해 그 자금 출처에 대한 세무조사가 수반될 수 있다. 해외 금융계좌를 통해 보유하지 아니한 해외 자산, 예컨대 해외에 직접 투자해 설립한 해외 현지 법인에서 받은 배당 등은 해외 금융계좌 신고 대상이 아니지만, 해당 소득은 여전히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대상이 된다는 점도 주의를 요한다. 미신고자로 확인될 경우 미신고 금액의 최대 20%의 과태료가 부과될 뿐만 아니라 그 미신고 금액이 50억원을 넘으면 형사 고발 및 명단 공개의 대상이 되기까지 한다. 또한 과세 관청은 '중요 자료 제보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제도' 및 '스위스, 싱가포르 등 79개 국가와의 금융 정보 자동 교환 협정 체결'이라는 씨실과 날실을 통해 미신고 혐의자에 대한 사후 검증 절차를 어느 때보다 촘촘하게 갖추고 있다.



(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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