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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문성의 Tax Issue] 주세(酒稅)개편의 딜레마

작성일2019-06-24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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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일보 '19.06.24자>

정부가 주세개편을 시도하고 있다. 그 발단은 수입맥주의 시장점유율 확대로 국산맥주가 맥을 못 추고 있기 때문이다.

맥주를 좋아하는 애주가들은 국산맥주가 수입맥주에 비하여 가격과 품질을 함께 고려하는 소위 가성비(價性比)측면에서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이유로 수입맥주의 시장점유율이 2012년에 4%였던 것이 작년에 20%로 급성장하였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이번 달 초에 주세개편에 관한 정부의 용역결과를 발표하면서 세 가지 방안을 내놓았다.

첫 번째 방안은 맥주만 종량세로 전환하고, 나머지 주종(酒種)은 연차별 일정을 세워서 중기적으로 전 주종을 종량세 체계로 개편하는 것이고 두 번째 방안은 맥주와 더불어 탁주(막걸리)도 종량세로 전환하는 것이다. 세 번째 방안은 전 주종을 종량세로 전환하되, 맥주와 탁주 외의 주종은 일정기간 시행시기를 유예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주세의 과세표준은 지난 50여 년간 주정(酒精)을 제외하고 종가세(從價稅)체계를 유지해 왔다. 하지만 이번 주세개편은 술의 양이나 도수(度數)에 비례하는 종량세(從量稅)체계로의 개정내용을 담고 있다.

술에 부과하는 세금은 죄악세(罪惡稅)의 성격을 띠고 있다. 그러므로 술의 양이나 도수를 고려하여 과세하는 종량세가 술이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비례하고 사회적비용의 적정부담이라는 생각 때문에 종량세의 과세체계가 합리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세개편방향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였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세부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3가지 안을 보면서 주세개편에 대한 몇 가지 생각을 해본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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