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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가인] 슈퍼개미들의 상장주식 양도세 절세술

작성일2019-06-24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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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일보 '19.06.24자>

◎ 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동향

지난 5월에 자신이 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는지도 모르고 주식을 처분한 것에 대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세무서로부터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문을 받고 당황해하는 납세자들을 쉽게 볼 수 있었다. 매년 5월에는 직전연도의 종합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처분하고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2회 이상 처분하면서 합산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는경우에는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그동안 증권시장을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2005년까지는 상장법인 대주주의 범위를 지분율 3%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 과세하였다. 이러한 기준으로는 대부분 상장사의 실질적 소유주이거나 그 친인척이 대상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나머지는 과세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한다는 것은 상식 밖의 이야기였다. 그러던 것이 2013년부터는 유가증권시장(KSE)과 코스닥시장(KQ)으로 구분하여 KSE는 지분율 3% 또는 시가총액 100억원 이상, KQ는 지분율 5% 또는 시가총액 50억원 이상인 경우로 구분하기 시작하였고,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면서 2021년 4월 1일 이후에는 시가총액 기준으로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되고, 지분율 기준으로 KSE는 1%, KQ은 2%, 코넥스시장은 4%, 비상장법인은 4%로 하고 있다.

당초에는 2020년 4월 1일 이후 대주주를 시가총액 기준으로 10억원으로 하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2년마다 지분율과 시가총액 기준을 점차 축소하는 방식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홀수연도말 현재를 기준으로 지분율과 시가총액을 적용하고, 그 다음 해인 짝수연도 4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 그러다가 과세대상을 더 확대하기 위하여 2018년 개정을 통하여 시가총액 기준을 3억원으로 하고 2021년 4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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