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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이야기] 특수관계인의 비애

작성일2019-05-13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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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19.04.25 자>

[사례 1] 외국인이 최대주주로 있는 국내 상장회사의 임원인 내국인이 철수하는 외국인과의 치열한 협상을 통해 그 지분을 싸게 매수했다. 과세 관청은 내국인이 외국인 지배회사의 임원이어서 '특수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외국인으로부터 시가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거액의 증여세를 과세했다. M&A의 대립 상대방이 특수관계에 포함되어 예외의 여지없이 증여세가 부과되는 상식 전도의 경우다.

 
[사례 2] 아버지는 1억원에 매수했던 부동산을 아들에게 2억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했다. 과세 관청은 부동산의 정당한 시가가 3억원이라고 하면서 아버지에게는 2억원의 양도차익이 있는 것으로 간주해 양도소득세를 추가 부과하고 아들에게는 시가차액인 1억원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했다. 시가 3억원의 부동산을 '증여'했다면 4000만원의 증여세만 부담하면 되는데 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5565만원, 지방소득세 556만원, 증여세 500만원 등 총 6621만원의 세액이 과세되어 증여보다 더 큰 세부담이 발생하는 모순적인 상황이다.


가상의 사례들이지만 특수관계인에 대해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 규정이 적용되는 전형적 형태로 실무에서 빈번하게 문제된다. 이러한 사태의 기저에는 우리 법제상의 '특수관계인세제'가 자리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특수관계인을 "당사자 쌍방의 이해관계가 대부분 서로 일치하여 거래행위에 있어서도 이를 자유롭게 좌우하여 조세 부담을 경감시키기 쉬운 관계에 있는 자들"이라고 정의했다.

(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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