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절차에서 익명주의는 옳은가? > [한국조세정책학회 칼럼] 회원 기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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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심절차에서 익명주의는 옳은가?

작성일2019-05-13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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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일보 '19.05.09 자> 사법작용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사회를 지탱하는 최소한의 기둥이다.

새 정부 들어서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의 여파로 재판거래라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재판에 대한 신뢰는 바닥이다. 근대 사법제도 100년사에 이와 같은 신뢰의 위기가 왔던 적은 없다. 신뢰회복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더하여 전관예우 논란이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재벌총수 구하기에 전관변호사들이 거액의 수임료를 받고 대거 활동했다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민주사회에서는 수사건 재판이건 사법작용의 일환이면 그 직무를 담당하는 검사나 법관이 공개되기 마련이다. 투명성과 예측가능성, 국민의 사법감시도 그 이유이다.

그런데 조세쟁송의 전심절차인 과세전적부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담당하는 민간 국세심사위원, 비상임심판관에 대한 익명성을 유지하려는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다. 그 이유는 개인정보 유출, 외부압력 노출방지, 로비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지만 전심절차도 절차적 보장이 요구되는 준사법절차이다. 이러한 절차에는 당국이 내세우는 이해관계자의 개별적인 청탁이나 로비 가능성은 동서고금을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있어 왔던 일이다. 

이를 헤쳐나가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심사, 심판기관의 사명이다.


(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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