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이야기] 주세(酒稅)와 중용(中庸) > [한국조세정책학회 칼럼] 회원 기고문

본문 바로가기

[세무이야기] 주세(酒稅)와 중용(中庸)

작성일2019-04-02 20:33

페이지 정보

작성자

조회 8,033

본문

<아시아경제 '19.03.28 자>
3월은 '술자리의 달'이다. 신학기를 맞아 새내기들은 청운의 꿈을 안고 대학생활을 시작하고, 직장인들도 정기인사로 새로운 사람들과 관계를 맺게 된다. 첫 만남의 어색함을 털어내고 서로 가까워지는 데 술이 기여하는 순기능을 부인하긴 어렵지만 파생되는 역기능도 간과할 수 없다. 요즘 대학에서는 새내기들의 음주사고를 줄이기 위해 '새내기 새로 배움터'라는 오리엔테이션 자리에서 색깔이 다른 팔찌를 착용하거나 옷에 스티커를 붙여서 자신의 주량을 나타낸다고 한다. 밀레니엄 세대가 대학생이 된 오늘날 음주문화의 발전상을 보여주는 것으로, 신입생들 간 친목 도모를 위해 술을 활용하되 불상사는 방지하는 음주문화의 '중용의 미덕'이 돋보이는 대목이다.

그런데 우리가 마시는 맥주와 소주 가격의 절반 정도가 세금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2017년 기준 주세의 세수는 약 3조2754억원으로 전체 국세 세수의 약 1.2%이다. 최근 11년간 걷힌 주세 31조6320억원 중 맥주가 14조6228억원, 소주가 11조5999억원으로 82.8%를 담당했다고 하니 소맥공화국에서는 '애주(愛酒)'가 '애국(愛國)'이라는 말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다. 우리나라 주세 체계상 맥주, 소주, 위스키, 와인 및 전통주 중 증류식 소주에는 각각 72%의 주세가 붙는다. 전통주 중 청주, 약주에는 각각 30%, 막걸리에는 5%의 세율이 적용된다. 흔히들 '서민의 술'이라고 하는 맥주와 소주에 출고원가의 72% 주세가 부과되고 주세액의 30%만큼의 교육세, 출고원가, 주세 및 교육세 합계액의 10%의 부가가치세가 추가로 병과된다. 조세부담의 역진성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일리 있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