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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이야기] 신탁제도의 활성화, 세제정비에 달려있다

작성일2019-02-28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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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19.01.31자> 2016년 농림축산식품부 발표에 따르면 5가구 중 1가구가 반려동물과 생활하고 있다고 한다.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여기는 '펫팸족(Pet+Family)' 100만명, 반려동물 1000만마리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2016년 기준 반려동물시장 규모는 2조원대를 넘어섰고, 2020년에는 6조원대로 전망된다. 1700억원을 상속받아 가장 부유한 동물로 등극한 독일 셰퍼드 군터 4세 스토리도 이제는 낯설지 않은 얘기다. 일찍이 일본에서는 반려동물을 위한 각양각색의 상품이 등장했는데, 그 중 주인사망 등으로 홀로 남겨지는 반려동물을 위한 케어서비스가 있다. 반려동물을 위해 일정 금액을 예탁하면 돌봄업체가 주인 없는 상황에서 사전에 지정된 방식으로 반려동물을 보살펴 주는 상품이다.

 
펫상속과 펫케어의 이면에는 신탁제도가 있다. 재산소유자가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자기재산을 관리자에게 이전해 관리ㆍ사용하도록 하는 제도가 '신탁'이다. 법률용어로 설명하자면 반려동물 주인이 '위탁자', 돌봄업체가 '수탁자', 반려동물이 '수익자'가 된다. 다소 복잡한 제도이지만 신탁의 역사는 유구하다. 중동 이슬람지역의 '와크프(waqf)'에서 기원을 찾는 견해도 있으나, 학계에서는 중세 영국에서 탄생한 '유스(use)'를 신탁의 시발점으로 보고 있다. 유스란 '~를 위하여'라는 의미의 라틴어인 'od opus'의 파생어로, 형식적으로는 위탁자가 재산을 수탁자에게 양도하지만 수탁자는 위탁자가 지정하는 목적에 따라 재산을 관리ㆍ처분할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말한다. 중세 영국에서 유스가 유행한 이유는 12세기 십자군 전쟁으로 성인 남성이 장기간 참전하게 됨에 따라 그 기간 동안 재산을 신뢰할 수 있는 누군가에게 안전하게 맡겨 두어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도 17세기에 신탁과 유사한 '투탁(投託)'이라는 제도가 있었다. 투탁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궁방(宮房)에 이전하고 약간의 궁세(宮稅)를 부담하면서 그 토지를 계속 사용ㆍ수익하는 것이었다.


(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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