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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순무 칼럼] 가업승계, 세금으로 종말 맞을 판

작성일2019-02-28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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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일보 '19.02.14자> 근래 경제부총리가 가업상속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부자증세를 추구하여 온 현 정부, 여당으로서는 방향의 전환이 아닐 수 없다. 2014년 48%가지 치솟았다가 여전히 40%를 넘는 근로소득세 면제자 비율은 손보지 않은 채 초고소득자의 세율만을 42%까지 인상하고, 종합부동산세, 재산세의 과세표준의 기본이 되는 표준공시지가의 시가반영률을 대폭 올린 조치와도 대비된다. 

근로소득세나 종부세가 주로 부자 개인을 타겟으로 삼는 점에서 가업승계세제 완화는 요즈음의 경기하락과 기업의 침체 분위기를 되살려 보겠다는 정책적 의지가 읽힌다는 점에서 부자증세의 기조가 차별화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혜택상한액을 1000억 이상으로 늘리는 등 의원입법도 발의되었다. 가업상속 요건 완화 주장은 이미 여러 번 지적이 된 이슈이다. 최대공제액이 500억원이나 되어 큰 혜택이 뒤따르는 것 같으나 실상은 함정이 너무 많다. 10년간 업종, 지분, 고용유지라는 요건은 멍에이다. 하루가 다르게 시장구조가 달라지는 오늘에 이 요건을 모두 갖추어 추징당하지 않고 마무리 짓는다는 것은 정말 행운이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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