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매입세액공제, 왜 안될까 > [한국조세정책학회 칼럼] 회원 기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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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매입세액공제, 왜 안될까

작성일2019-01-13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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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워치 '18.01.09자>

[Tax&]이동건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승용자동차(승용차)는 현대인들의 필수품이다. 국토교통부 통계누리에 따르면 2017년 말 전국 승용차 등록대수는 약 1800만대에 달한다. 이는 청소년과 노인을 제외한 인구를 약 4000만명으로 가정했을 때 대략 2명 당 승용차 한 대가 있다는 의미다.

승용차를 구입한 사람이라면 개별소비세는 물론 부가가치세 10%가 차량가격에 포함돼 있다는 것을 알고 속이 쓰렸던 경험을 갖고 있을 것이다. 부가가치세는 최종소비자에게 부담이 모두 전가되는 특징을 갖고 있으므로 개인이 승용차를 구입해 사용하는 경우에는 속이 쓰려도 어쩔 수 없다.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똑같이(가치) 부담하는 세금이라서 '부가가치세'라는 우스갯소리도 있다.

그렇다면 승용차를 구입하는 자가 개인이 아닌 법인이면 어떤가. 원칙적으로 법인이 자기의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부가가치세법 제38조).

다만, 승용차는 사정이 다르다. 부가가치세법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열거하고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운수업 등과 같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을 제외한 승용차의 구입,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이다(부가가치세법 제39조).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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