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금리 갈아타기 가능한데 안한 법인 부당행위계산 부인" > [한국조세정책학회 칼럼] 회원 기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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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금리 갈아타기 가능한데 안한 법인 부당행위계산 부인"

작성일2018-12-17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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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NTN '18.12.06자>

- “특수관계인간 장기금전거래 땐 고금리 무작정 유지하면 부당행위”
- “계약시점 뿐 아니라 추후 이자지급 시기도 부당행위 판단기준 돼”

특수관계인에게 시중 금리보다 과도하게 높은 고정금리로 장기대출 해주고 큰 손해 없이 중도해지가 가능한 데도 하지 않았다면, 차입 시점 뿐 아니라 이후 이자지급 시점도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판단 시점이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중장기적으로 금리인하 전망이 뚜렷하고 중도해약수수료도 언제든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데도 당초 계약한 높은 금리를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해왔다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혜택을 주는 세법상 ‘부당행위’로 본다는 판결이다.

대법원은 “장기 차입금의 경우 최초 금전 차용 시점 뿐 아니라 그 이후 이자를 지급할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도 부당행위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2016두39573 판결)”고 지난 10월25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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