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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이야기] 초고령사회 대비 위한 연금세제 개편이 절실하다

작성일2018-12-17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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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18.12.06자>
2018년도 끝자락에 접어들면서 동장군이 슬슬 맹위를 떨치기 시작했다. 한파에 옷깃을 여미는 요즘, 안방의 따뜻한 구들과 곡간의 넉넉한 양식이 그리워진다. 인생에서 노후는 흔히 겨울에 비유된다. 노년에는 건강도 염려되지만, 가장 큰 근심사는 황혼기의 '소득 절벽' 문제일 것이다. 통계청의 '2018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14.3%를 기록해 처음으로 '고령사회' 기준인 14%를 넘어섰다. 2060년에는 초고령사회 기준인 노인인구 비율 20%를 훌쩍 넘어 총인구의 41.0%가 노인으로 추정되고, 15~64세 생산가능인구 1.2명당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설상가상 2018년 노인빈곤율은 48.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단연 1위이고, 2위 스위스의 24%에 비해 갑절 이상 높다. 유비무환의 대책이 긴박한 누란지위의 형국이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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