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안전망 `자식연금` 도입하자 > [한국조세정책학회 칼럼] 회원 기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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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안전망 `자식연금` 도입하자

작성일2018-10-23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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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워치 '18.10.19자>

[Tax&]이동건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65세 이상의 인구 비중이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사회를 '초고령 사회'라고 한다. 일본은 이미 2006년에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으며 우리나라도 2025년이면 진입할 예정이라고 한다. 2030년이 되면 4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의 노인이라고 하니 은퇴 후 연금소득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연금체계는 크게 3층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국민연금이 가장 기초가 되고, 퇴직연금이 2층, 개인연금이 3층이 되는 구조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이 절반에 가까운 46%에 달해 OECD 국가 중 1위라고 한다.
 
그러나 OECD의 발표에는 맹점이 있다. OECD는 노인빈곤율을 계산할 때 노인이 보유한 주택이나 예금 등 재산은 고려하지 않고 연금이나 이자소득 등과 같은 월 소득이 중위 가처분소득의 50% 미만인 경우 빈곤으로 본다. 극단적인 예를 든다면 70대 노인이 50억원의 자산을 가지고 있더라도 매월 60만원의 소득만 있다면 빈곤층으로 분류되는 것이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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