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세정일보 '26.02.17자]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00. 11. 30. 스웨덴 법인인 B와 내국법인인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가 65% : 35%의 비율로 출자하여 설립한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B는 2000년 원고가 설립될 당시 취득한 지분 65%(이하 ‘최초 취득지분’이라 한다) 이외에도 2007년 C가 보유한 원고의 주식 785,400주(지분 35%, 이하 ‘추가 취득지분’이라 한다)을 추가로 인수하여 원고의 지분을 100% 보유하게 되었다.
나. 원고에 대한 B의 지분투자는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특법’이라 한다.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배당금이 지급된 2014년까지 구 조특법 제121조의2의 내용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제121조의2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해당하여, 원고는 구 조특법 제121조의2 제2항에 따라 2001 사업연도부터 2007 사업연도까지는 100%, 2008 사업연도부터 2010 사업연도까지는 50%의 법인세를 감면하는 것으로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다. 원고는 2013. 7. 24. 1인 주주인 B에게 2007 사업연도에 발생한 잉여금 245,896,255원을 배당금으로 지급하고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9,003,840원을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4. 7. 10. B에게 2007 사업연도에 발생한 잉여금 20,233,742,703원과 2008 사업연도에 발생한 잉여금 10,257,297원의 합계액 20,244,000,000원을 배당금으로 지급하고 배당금(이하 2013년 배당금 245,896,255원과 2014년 배당금 20,244,000,000원을 합하여 ‘이 사건 배당금’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 741,817,910원을 원천징수하여 피고에게 2015. 2. 27. 신고·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배당금에 대하여 법인세를 계산하면서 아래와 같이 ① 최초 취득지분에 지급한 배당금 중 ㉮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 조특법 제121조의2 제3항에 따른 감면을, ㉯ 감면사업이 아닌 사업에서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과 스웨덴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한·스웨덴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른 배당에 대한 제한세율을 각 적용하였고, ② 추가 취득지분에 지급한 배당금에 대해서는 한·스웨덴 조세조약상 배당에 대한 제한세율을 적용하였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기고문은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사)한국조세정책학회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00. 11. 30. 스웨덴 법인인 B와 내국법인인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가 65% : 35%의 비율로 출자하여 설립한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B는 2000년 원고가 설립될 당시 취득한 지분 65%(이하 ‘최초 취득지분’이라 한다) 이외에도 2007년 C가 보유한 원고의 주식 785,400주(지분 35%, 이하 ‘추가 취득지분’이라 한다)을 추가로 인수하여 원고의 지분을 100% 보유하게 되었다.
나. 원고에 대한 B의 지분투자는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특법’이라 한다.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배당금이 지급된 2014년까지 구 조특법 제121조의2의 내용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제121조의2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해당하여, 원고는 구 조특법 제121조의2 제2항에 따라 2001 사업연도부터 2007 사업연도까지는 100%, 2008 사업연도부터 2010 사업연도까지는 50%의 법인세를 감면하는 것으로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다. 원고는 2013. 7. 24. 1인 주주인 B에게 2007 사업연도에 발생한 잉여금 245,896,255원을 배당금으로 지급하고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9,003,840원을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4. 7. 10. B에게 2007 사업연도에 발생한 잉여금 20,233,742,703원과 2008 사업연도에 발생한 잉여금 10,257,297원의 합계액 20,244,000,000원을 배당금으로 지급하고 배당금(이하 2013년 배당금 245,896,255원과 2014년 배당금 20,244,000,000원을 합하여 ‘이 사건 배당금’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 741,817,910원을 원천징수하여 피고에게 2015. 2. 27. 신고·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배당금에 대하여 법인세를 계산하면서 아래와 같이 ① 최초 취득지분에 지급한 배당금 중 ㉮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 조특법 제121조의2 제3항에 따른 감면을, ㉯ 감면사업이 아닌 사업에서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과 스웨덴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한·스웨덴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른 배당에 대한 제한세율을 각 적용하였고, ② 추가 취득지분에 지급한 배당금에 대해서는 한·스웨덴 조세조약상 배당에 대한 제한세율을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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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고문은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사)한국조세정책학회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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