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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일보 '25.09. 9자]
감액배당이라는 용어는 전문가들조차도 낯선 단어로 여겨진다. 얼마나 되었는지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어느 신문사 기자가 전화가 왔다. 교수님은 감액배당과세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세요?라고 물어왔다. 그래서 그 기자분한테 내가 거꾸로 물어봤다. 감액배당이 뭐예요? 그 개념을 설명해 주면 과세가 정당한지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랬더니 그 기자분은 자기도 그 개념을 정확히 설명할 수 있도록 확실히 알고 몇 시간 이따가 전화를 다시 하겠다고 했다.
서론이 길었다. 이처럼 감액배당은 전문가들조차도 못 들어 봤을 정도로 생소하다. 감액배당이라는 용어는 우리 상법과 세법상 용어가 아니다. 감액배당과 관련한 상법과 세법의 조문을 모아서 살펴보면 감액배당이라는 용어가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한 실마리가 풀린다. 상법 제461조의 2는 "회사는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 범위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문의 내용을 보면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 자본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다고 하였다. 감액이라는 것은 그 금액을 줄인다는 의미이지 그 금액을 줄여 그 이후에 어떤 용도로 사용한다는 의미까지는 담고 있지 않다. 자본준비금을 줄인다는 의미는 기존의 상법과 회계의 해석으로 볼 때는 줄여서 자본금 전입이나 결손금의 보전에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기고문은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사)한국조세정책학회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감액배당이라는 용어는 전문가들조차도 낯선 단어로 여겨진다. 얼마나 되었는지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어느 신문사 기자가 전화가 왔다. 교수님은 감액배당과세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세요?라고 물어왔다. 그래서 그 기자분한테 내가 거꾸로 물어봤다. 감액배당이 뭐예요? 그 개념을 설명해 주면 과세가 정당한지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랬더니 그 기자분은 자기도 그 개념을 정확히 설명할 수 있도록 확실히 알고 몇 시간 이따가 전화를 다시 하겠다고 했다.
서론이 길었다. 이처럼 감액배당은 전문가들조차도 못 들어 봤을 정도로 생소하다. 감액배당이라는 용어는 우리 상법과 세법상 용어가 아니다. 감액배당과 관련한 상법과 세법의 조문을 모아서 살펴보면 감액배당이라는 용어가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한 실마리가 풀린다. 상법 제461조의 2는 "회사는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 범위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문의 내용을 보면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 자본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다고 하였다. 감액이라는 것은 그 금액을 줄인다는 의미이지 그 금액을 줄여 그 이후에 어떤 용도로 사용한다는 의미까지는 담고 있지 않다. 자본준비금을 줄인다는 의미는 기존의 상법과 회계의 해석으로 볼 때는 줄여서 자본금 전입이나 결손금의 보전에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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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고문은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사)한국조세정책학회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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