他조세 특례는 확대하며 왜 상호금융만 축소하나 > [한국조세정책학회 칼럼] 회원 기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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他조세 특례는 확대하며 왜 상호금융만 축소하나

작성일2018-09-19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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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18.09.12 자> 최근 임명된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청문회에서 세법 개정안에 따른 농협 준조합원에 대한 비과세 혜택 폐지 방침에 반대 의사를 명백히 한 바 있다.

기획재정부가 중심이 된 정부 세법개정안에서는 비과세 혜택의 장기지속, 상호금융과 그 외 금융기관과의 공정경쟁 필요성, 준조합원 자격을 이용한 고소득층의 세제 혜택, 농어민·상호금융에 대한 중복적인 세제지원 등을 고려해 비과세 혜택을 축소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세법개정안에 따라 5년간 2조5000억 원의 세수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비과세 및 세금감면에 대한 축소가 필요할 수는 있다. 하지만 일자리 창출·유지, 혁신 성장을 위해 다른 조세특례는 확대하면서 기존의 농협, 수협, 산림조합에 대한 조세특례를 줄이는 것이 맞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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