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세정일보 '24.10.21자]
1. 사실관계
가. 피고는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인 OOO금융지주우리사주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이 설립되어 있는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이고, 원고는 같은 법 제3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피고의 지배관계회사인 주식회사 OO은행 소속 근로자로서 이 사건 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였다가 2021. 9. 30. 정년퇴직한 사람이다.
나. 이 사건 조합은 원고의 출연금 등으로, 2020. 10. 21.부터 2020. 12. 18.까지 우리사주 245주를 취득하여 원고의 계정에 배정하고 한국증권금융 주식회사(이하 ‘한국증권금융’이라 한다)에 예탁하였고, 2021. 1. 7.부터 2021. 1. 20.까지 우리사주 8주를 취득하여 원고의 계정에 배정하고 한국증권금융에 예탁하였으며, 2021. 2. 3. 이후 우리사주 9주를 취득하여 원고의 계정에 배정하고 한국증권금융에 예탁하였다.
다. 2020. 12. 31.을 배당지급 기준일로 하여 위 245주에 대한 배당금이 2021. 4. 12. 원고에게 지급되었고, 2021. 6. 30.을 배당지급 기준일로 하여 나.항 합계 262주에 대한 배당금이 2021. 8. 6. 원고에게 지급되었다. 위 각 배당금 지급 당시 원고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9항 각 호의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 소득세 합계 97,040원이 원천징수되지 않았다.
라. 2022. 2. 3. 위 262주가 한국증권금융에서 전부 인출되었다. 당시까지 원고가 이 사건 조합에 출연한 돈 중 111,574원이 우리사주를 취득하는 데 사용되지 않고 남아 있었는데, 이 사건 조합은 그중 14,534원만을 원고에게 반환하였다. 이 사건 조합은 나머지 97,040원에 관하여, 위 262주의 예탁일부터 1년 이내에 원고가 우리사주조합원 지위를 상실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9항 단서에 따라 원고에게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97,040원의 납세의무가 발생하였다면서 위 97,04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고, 피고도 같은 이유로 이를 원고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로 납부하였다.
마. 원고는 위 262주 중 2021. 1. 20.까지 예탁한 253주는 예탁일부터 1년이 지나 인출하였기 때문에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9항 단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위 253주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위 253주에 대한 납부세액 96,010원의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였다.
2.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그 이전에 그 우리사주에 관하여 지급된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기고문은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사)한국조세정책학회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1. 사실관계
가. 피고는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인 OOO금융지주우리사주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이 설립되어 있는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이고, 원고는 같은 법 제3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피고의 지배관계회사인 주식회사 OO은행 소속 근로자로서 이 사건 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였다가 2021. 9. 30. 정년퇴직한 사람이다.
나. 이 사건 조합은 원고의 출연금 등으로, 2020. 10. 21.부터 2020. 12. 18.까지 우리사주 245주를 취득하여 원고의 계정에 배정하고 한국증권금융 주식회사(이하 ‘한국증권금융’이라 한다)에 예탁하였고, 2021. 1. 7.부터 2021. 1. 20.까지 우리사주 8주를 취득하여 원고의 계정에 배정하고 한국증권금융에 예탁하였으며, 2021. 2. 3. 이후 우리사주 9주를 취득하여 원고의 계정에 배정하고 한국증권금융에 예탁하였다.
다. 2020. 12. 31.을 배당지급 기준일로 하여 위 245주에 대한 배당금이 2021. 4. 12. 원고에게 지급되었고, 2021. 6. 30.을 배당지급 기준일로 하여 나.항 합계 262주에 대한 배당금이 2021. 8. 6. 원고에게 지급되었다. 위 각 배당금 지급 당시 원고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9항 각 호의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 소득세 합계 97,040원이 원천징수되지 않았다.
라. 2022. 2. 3. 위 262주가 한국증권금융에서 전부 인출되었다. 당시까지 원고가 이 사건 조합에 출연한 돈 중 111,574원이 우리사주를 취득하는 데 사용되지 않고 남아 있었는데, 이 사건 조합은 그중 14,534원만을 원고에게 반환하였다. 이 사건 조합은 나머지 97,040원에 관하여, 위 262주의 예탁일부터 1년 이내에 원고가 우리사주조합원 지위를 상실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9항 단서에 따라 원고에게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97,040원의 납세의무가 발생하였다면서 위 97,04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고, 피고도 같은 이유로 이를 원고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로 납부하였다.
마. 원고는 위 262주 중 2021. 1. 20.까지 예탁한 253주는 예탁일부터 1년이 지나 인출하였기 때문에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9항 단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위 253주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위 253주에 대한 납부세액 96,010원의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였다.
2.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그 이전에 그 우리사주에 관하여 지급된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기고문은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사)한국조세정책학회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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