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그룹 출산장려금 1억, 어떻게 과세해야 하나? > [한국조세정책학회 칼럼] 회원 기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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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그룹 출산장려금 1억, 어떻게 과세해야 하나?

작성일2024-03-03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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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s post '24.03.03자]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에 의하면 2021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한명의 여성이 가임기간 중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수)은 0.81명이고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2명이다. 합계출산율이 2.1명일 때 현재 인구가 유지되는 수준인 점과 2021년 OECD 회원국의 평균 합계출산율이 1.58명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0.72명이라는 숫자는 현재 대한민국의 인구감소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정부도 출산율 하락을 심각하게 받아들여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고 장관급이 부위원장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출산율 하락은 우리사회의 종합적인 문제의 결과라서 이에 대한 묘책을 찾기는 쉽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부영그룹이 2021년 이후 자녀를 출산한 직원에게 출산한 자녀 1명당 1억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겠다고 나왔으나 이로 인한 세금 문제로 의견이 분분하다. 이에 어떻게 하면 주는 측(기업 측)의 좋은 의도를 살려서 출산장려금을 세무상 비용으로 최대한 인정해주고 받는 측(근로자 측)은 받은 출산장려금에서 세금으로 징수되는 부분을 최소화하여 출산장려금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을까가 현안문제로 부상했다.

 세금문제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근본적인 문제는 아니지만 일단 발등에 떨어진 불은 세금문제로 모아지고 있다. 이 문제는 크게 두 가지의 상황에서 검토해 볼 수 있다, 하나는 현행법 하에서 부과되는 세금문제를 검토해보고 현행법이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다면 입법을 통해서 출산장려금의 효과를 높여 우리사회의 고질적인 문제인 저출산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것이 절체절명의 과제다.

 먼저 현행법 하에서 부영의 출산장려금 1억에 대한 주는 측(기업 측)과 받는 측(근로자 측)의 과세방법에 대하여 검토해 본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기고문은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사)한국조세정책학회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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