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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watch '23.07.30자>
정부는 7월 27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본격적인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결혼, 자녀 출산 및 양육, 연금 등에 다음과 같이 새로운 또는 보다 강화된 세제 혜택을 부여하기로 한 것이다.
첫째,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를 신설했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간, 즉 4년 동안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1억원의 결혼자금 증여는 전액 공제한다는 규정이다. 신혼 부부가 각자 부모로부터 증여받는다고 가정할 경우 2억원의 혼인자금 및 각자 5000만원의 기존 증여재산공제를 감안하면 3억원 정도를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현행 증여재산은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10년간 6억원, 직계존속이 직계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5000만원(미성년자인 경우 2000만원)까지 공제 가능하다. 여기서 직계존속이란 부모는 물론 그 상위의 조부모, 증조부모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즉, 부모와 조부모가 모두 증여 했다면 10년 동안 증여한 금액을 모두 합산하는 것이며, 부모가 증여 여력이 없어 조부모가 증여했다면 역시 직계존속이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반면, 장인 장모나 시부모가 증여하는 것은 직계존속이 아니라 기타 친족의 증여로 보아 10년간 1000만원까지 공제가능하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기고문은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사)한국조세정책학회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정부는 7월 27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본격적인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결혼, 자녀 출산 및 양육, 연금 등에 다음과 같이 새로운 또는 보다 강화된 세제 혜택을 부여하기로 한 것이다.
첫째,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를 신설했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간, 즉 4년 동안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1억원의 결혼자금 증여는 전액 공제한다는 규정이다. 신혼 부부가 각자 부모로부터 증여받는다고 가정할 경우 2억원의 혼인자금 및 각자 5000만원의 기존 증여재산공제를 감안하면 3억원 정도를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현행 증여재산은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10년간 6억원, 직계존속이 직계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5000만원(미성년자인 경우 2000만원)까지 공제 가능하다. 여기서 직계존속이란 부모는 물론 그 상위의 조부모, 증조부모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즉, 부모와 조부모가 모두 증여 했다면 10년 동안 증여한 금액을 모두 합산하는 것이며, 부모가 증여 여력이 없어 조부모가 증여했다면 역시 직계존속이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반면, 장인 장모나 시부모가 증여하는 것은 직계존속이 아니라 기타 친족의 증여로 보아 10년간 1000만원까지 공제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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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고문은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사)한국조세정책학회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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