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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재세 부과는 정당한가?

작성일2023-11-21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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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s post '23.11.21자]

횡재세(windfall tax)는 횡재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이어서 그 이름이 횡재세다. 횡재란 예상치 못한 큰 재물을 얻는 경우에 그 재물을 의미하는 용어로 최근 횡재세가 자주 언론에 나오는 이유는 금융업과 정유업의 높은 이익에 대하여 이러한 이익을 얻은 이유가 금융업과 정유업이 특별히 잘해서가 아니라 금리가 급격하게 인상됨에 따라 예대마진이 커지고,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 등의 석유 감산으로 유가가 상승하고 정제마진이 대폭 커진 영향으로 발생한 이익의 성격을 횡재라는 개념에 포섭하였기 때문이다.

 

횡재세는 횡재의 상황을 맞이한 기업들에게 기존의 법인세에 추가하여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횡재세의 성격을 도입한 국가도 있고, 현재 우리 야당이 추진하는 것처럼 부담금으로 도입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러한 부담을 기업에게 주는 정당성에 대하여 짚고 넘어갈 필요는 있다.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에게 횡재라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가? 횡재는 영어 표현 'windfall'에서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획득한 이익이라는 의미인데, 이러한 의미가 영리기업에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부터 정리해 보자.

 

기업은 어떤 사업을 선택해서 그 선택된 사업을 잘 운영해 계속기업(going concern)으로서 가치를 유지하고 성장시켜 간다. 그러므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할 단계부터 그 기업의 능력은 이미 발휘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금융업, 제조업, 건설업 등을 선택하고 제조업을 한다면 무엇을 제조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하는 것이 기업이다. 업종에 따라서는 정부의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업도 있지만 사업이란 업종의 선택부터가 이미 사업의 영역에 속한다.

 

이러한 사업의 선택은 사업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사업의 외부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는 사업의 경우 그 사업을 택하는 것은 큰 위험을 감수하고 위험에 대응하는 큰 이익을 향유하겠다는 선택이며, 외부환경의 변화가 급격하지 않은 경우는 나름대로 그러한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사업에 진출하는 것이다.

제약회사의 경우 신약개발에 투입되는 연구개발비 금액은 크고 그 성공 가능성은 낮아서 심한 경우 어마어마한 연구개발비를 투입하고도 신약개발에 성공하지 못한다면 사업이 망할 수도 있고 만약 성공한다면 기업가치를 엄청나게 높일 수도 있다는 특성을 고려하여 선택하는 것이다.

 

사업의 선택 그 자체가 그 기업의 능력이라고 본다면 그 이후에 벌어지는 모든 환경의 변화와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의 이익과 손실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는 기업의 운과 능력이 어우러진 종합적 결과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기업에게 횡재라는 용어는 어울리지 않는다. 우연히 환경이 유리하게 형성되어 큰 이익을 보았더라도 이것은 횡재의 영역이라기 보다는 이러한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업종을 선택하고 선택한 이후에 환경에 잘 대응한 그 기업의 능력으로 보는 것이 맞다.

 

하지만 특정업종의 경우 이에 반대되는 논리도 귀 기울여 볼 필요는 있다. 최근 타깃이 되고 있는 금융업과 정유업에 대한 일반적인 비판의 목소리는 충분히 일리가 있다.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대출이자는 급격하게 올리면서도 예금금리는 그 수준과 속도로 올리지 않는 상황과 정유회사의 경우 원유가격이 상승할 때는 판매갸격을 즉각적으로 올리면서 내릴 때는 천전히 내려 이익이 커지는 상황을 만들기 때문이다. 결국 이러한 성격의 마진을 이익으로 챙기는 업종이 금융업과 정유업이어서 공통점이 존재한다. 이러한 업종은 가격이 올라도 소비자 입장에서 그 소비를 줄이기가 어려워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낮고, 업종의 진입이 쉽지 않다는 공통점까지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하지만 이러한 비판까지 고려하더라도 횡재세 부과의 정당성을 찾기는 쉽지않다. 횡재세에 타깃이 되는 업종이 소위 말하는 '땅 짚고 헤엄치기'처럼 항상 이러한 이익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며 손실이 발생하거나 어려워 도산하는 경우를 상정하지 못할 바 아니기 때문이다. 현재의 이익이 많이나 횡재세의 대상이 되고 있는 정유업의 경우 일정시기에는 경제환경의 변화로 석유제품가격에서 원유가격과 수송비용 등을 차감한 정제 마진이 마이너스가 되는 어려운 시기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횡재세의 부과는 반대의 경우 즉, 그 업종이 어려워질 경우 정부가 도움을 줄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고 정부가 지원할 수 없다면 업황이 좋을 때 횡재세를 부과하는 것도 어렵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기고문은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사)한국조세정책학회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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