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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세] 소득세법상 국외자산 양도차익 산정시 평가방법

작성일2023-11-21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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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일보 '23.11.20자>

1. 사실관계

가. 한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2008. 8. 8. 사망하였고, 아내인 원고를 포함한 상속인들은 2011. 3. 31.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3. 5. 21.부터 2015. 10. 22.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 및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원고 등 상속인들이 당초 상속세 신고시 미국 소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및 주식 합계 52,245,000,000원(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이라 한다)의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보아 이에 대한 과세자료를 피고들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고 서초세무서장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2008년분 재산세 과세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미국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평가가액(다만, 주택의 경우 그 주택담보대출금이 위 평가가액을 초과한다는 이유에서 주택담보대출금) 등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2016. 1. 13. 원고에게 상속세(가산세 포함)를 결정․고지하였다가 그 일부를 취소하여 감액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은 2006. 8. 9. 설립된 ‘OO TRUST’(이하 ‘이 사건 신탁’이라 한다)에 신탁되었다가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인 2009. 7. 21. 및 2009. 11. 10. 각 양도되었다.

마. 피고 영등포세무서장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차익 33,018,000,000원이 이 사건 신탁의 수익자인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과 동일한 금액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적용하여 2016. 1. 14. 원고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20,930,476,52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2.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소득세법상 국외자산 양도차익 산정시 평가방법이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기고문은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사)한국조세정책학회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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