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산책] 농업법인의 회계 투명성과 조세특례 > [한국조세정책학회 칼럼] 회원 기고문

본문 바로가기

[경제산책] 농업법인의 회계 투명성과 조세특례

작성일2023-09-19 21:25

페이지 정보

작성자

조회 1,343

본문

<농민신문 '23.09.17자>
최근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의 지배구조와 투명경영 등 경영 효율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다. 감사원은 지난해 137개 농업법인이 영농활동을 하지 않고 농지거래로 1300억원의 차익을 봤다고 발표했다. 최근 들어 정부는 농업 발전을 위해 농업법인에 비농민의 경영 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비농민도 영농조합법인에서 임원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고, 농업회사법인 설립 때는 발기인으로 참여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농업법인의 지배구조를 개선함으로써 규모 확대와 투명경영을 유도해 합리적으로 조세특례를 운영하고 경영 효율도 높이려는 의도다.

농업법인은 최근 증가세다. 2018년 2만1780개(영농조합법인 1만163개, 농업회사법인 1만1617개)에서 2021년 2만5605개(영농조합법인 1만1337개, 농업회사법인 1만4268개)로 급증했다. 주로 농업회사법인을 중심으로 늘었고, 이 가운데 약 70%는 작물재배·축산 등 농축산물 생산이 아닌 사업에 치중해 있다. 이들 중 35%는 결손이 발생했으며, 나머지 이익이 있는 법인의 평균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22억원과 6000만원으로 매우 소규모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기고문은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사)한국조세정책학회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