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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세] 농어촌공사가 정비사업으로 조성한 공유수면 매립지의 재산세 납세의무자인지?

작성일2023-09-19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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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일보 '23.09.11자>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이하 ‘농어촌공사법’이라 한다) 제1조, 제3조, 제6조에 근거하여 국가가 그 자본금 전부를 출자하여 설립한 공법인이다. 정부는 영농규모의 적정화, 농지의 집단화, 농지의 조성 및 효율적 관리와 해외농업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ㆍ공급하기 위하여 농지관리기금을 설치하고(농어촌공사법 제31조), 이 기금을 농지조성사업이나 대단위 농업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나 융자, 투자 등의 용도로 운용하도록 하였다(농어촌공사법 제34조).

나. 정부는 원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사업시행자로 하여 대단위농업종합개발사업, 서남해안간척사업, 유휴지개발 등의 농업기반조성사업을 하였는데, 이와 같은 개발사업에 따른 공유수면매립공사 이후 원고나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시행자로서 공유수면매립공사 분할준공인가 신청을 하고, 농림수산부로부터 공유수면매립공사 준공을 인가받았다. 원고나 지방자치단체는 준공인가조건에 따라 각 토지에 관하여 원고 혹은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거나 국유화 조치 등을 하였다.

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피고들이 관할하는 소재지에 있는 원고 소유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2021년 귀속 정기분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이하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를 통칭하여 ‘재산세등’이라 한다)를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조성한 공유수면 매립지의 재산세 납세의무자인지, 즉, 한국농어촌공사가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대단위농업개발사업 등을 시행한 결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공유수면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그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그 소유권은 법률상⋅사실상 국가와 별개로 독립한 법인격을 가진 공법인인 한국농어촌공사에 귀속되는지 여부이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기고문은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사)한국조세정책학회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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