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의 처분자유, 제한해야 하나? > [한국조세정책학회 칼럼] 회원 기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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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의 처분자유, 제한해야 하나?

작성일2023-06-05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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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s post '23.06.05자]
최근 헌법재판소는 유류분제도의 위헌성을 놓고 공개변론의 장을 열었다. 유류분이란 피상속인의 유언과 관계없이 특정 상속인이 보장받는 일정 비율의 상속재산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피상속인이 살아생전에 유언장을 통하여 상속재산을 상속인 중의 한 명에게 몰아준다든지, 모든 상속재산을 공익법인에 기부한다는 내용을 미리 작성해 놓았다고 하더라도 일정 부분의 재산을 각각의 상속인에게 남겨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민법 제1112조는 상속인의 유류분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남겨두라고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상속인이 어머니와 아들과 딸이 있다고 가정 해보자. 아버지는 유언장을 남겼는데 유언장 내용에는 자기의 상속재산을 아들에게 모두 상속하겠다는 내용을 적어 놓았다. 이 경우 유언장 내용대로 상속재산을 분배한다면 아들은 100%, 배우자와 딸은 0%를 상속 받게 된다. 이는 평생을 같이 살아온 배우자나 딸의 상속기대권에는 전혀 부응하지 않게 되어 불만이 생길 것이다. 하지만 우리 민법의 유류분제도는 배우자와 딸에게 각각 법정상속분인 3/7과 2/7의 50%인 3/14, 2/14의 유류분을 남겨줌으로써 만약 아들이 아버지의 유언대로 상속재산을 전부 가져갔다면 배우자와 딸은 아들에게 유류분 반환소송을 통하여 유류분에 못 미치는 부분을 청구할 수 있다. 아버지의 의도는 아들에게 14/14, 배우자와 딸에게는 0/14의 상속재산을 분배하는 것이었지만 유류분제도는 아들에게서 5/14를 가져와 배우자와 딸에게 3/14과 2/14의 상속재산을 확보하게 해준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기고문은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사)한국조세정책학회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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