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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18.09.13 자>
어느 회사의 대주주 겸 대표이사가 운영자금 100억원을 횡령한 후 제3자에게 회사 주식을 양도한 다음 해외로 도피했다. 그로부터 수년이 지난 시점에 관할세무서장은 위 횡령사실을 적발하고 사외유출된 위 100억원이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라는 이유로 회사를 원천징수의무자로 보아 원천징수 소득세와 가산세 50억원의 징수처분을 했다. 회사는 원천납세의무자인 대표이사로부터 위 세금을 회수하고자 사방팔방으로 노력했으나 허사로 끝났다. 가상의 사례지만 과세실무상 자주 있는 일이다. 대표이사 횡령의 경우에 피해자인 회사가 그 횡령금에 대한 소득세까지 대신 부담해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한다. 이러한 역설적인 문제는 현행 소득세제의 근간을 이루는 원천징수제도에서 기인한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회사의 대주주 겸 대표이사가 운영자금 100억원을 횡령한 후 제3자에게 회사 주식을 양도한 다음 해외로 도피했다. 그로부터 수년이 지난 시점에 관할세무서장은 위 횡령사실을 적발하고 사외유출된 위 100억원이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라는 이유로 회사를 원천징수의무자로 보아 원천징수 소득세와 가산세 50억원의 징수처분을 했다. 회사는 원천납세의무자인 대표이사로부터 위 세금을 회수하고자 사방팔방으로 노력했으나 허사로 끝났다. 가상의 사례지만 과세실무상 자주 있는 일이다. 대표이사 횡령의 경우에 피해자인 회사가 그 횡령금에 대한 소득세까지 대신 부담해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한다. 이러한 역설적인 문제는 현행 소득세제의 근간을 이루는 원천징수제도에서 기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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