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세정일보 '23.04.17자>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보험업법 및 관계 법령에 의한 손해보험업, 제3보험업, 기타 보험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면서 위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 내의 자산운용업, 겸영가능 업무 또는 보험업의 부수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강서사옥, 명동사옥 및 B빌딩, 강남사옥에 영업지점, 사업부, 보상서비스센터, 고객지원팀 등(이하 ‘이 사건 각 영업지점 등’이라 한다)을 두었다.
다. 이 사건 각 영업지점 등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은 모두 50명 이하이었고, 원고는 면세점에 해당한다고 보아 종업원분 주민세[구 지방세법상 ‘종업원할 사업소세’는 2010. 3. 31. 지방세법의 전부개정(법률 제10221호)에 따라 ‘종업원분 지방소득세’로 변경되었고, ‘종업원분 지방소득세’는 2014. 1. 1. 지방세법의 개정(법률 제12153호)으로 현재와 같이 ‘종업원분 주민세’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를 통틀어 ‘종업원분 주민세’라고 한다.]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았다.
라. 피고들은 강서사옥, 명동사옥 및 B빌딩, 강남사옥별로 동일한 건물에 위치하고 있는 영업지점 등을 통틀어 하나의 사업소로 보아 원고에 대하여 2009년에서 2014년 매월분 각 종업원분 주민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동일 건물 내 또는 인접한 장소에 동일 사업주에 속하기는 하나 그 기능과 조직을 달리하는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각각의 사업장을 별개의 사업소로 볼 것인지 여부(지방세법상 주민세에서 ‘사업소’의 판단기준)이다.
3. 대상 판결의 요지(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6두53562 판결)
가. 구 지방세법(2015. 12. 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3호 내지 제5호, 제75조 제3항, 제84조의4 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두고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는 종업원분 주민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나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50명 이하인 경우에는 그 의무가 면제되는데, 여기서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2014. 1. 1. 볍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지방세법 제85조 제2, 5, 7호, 제86조 제2항, 제101조 제1항은 종업원분 지방소득세에 관하여, 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구 지방세법 제243조 제1, 3호, 제244조 제2호, 제249조 제1항은 종업원할 사업소세에 관하여 같은 취지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동일 건물 내 또는 인접한 장소에 동일 사업주에 속하기는 하나 그 기능과 조직을 달리하는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그 각각의 사업장을 별개의 사업소로 볼 것인지의 여부는 그 각 사업장의 인적·물적 설비에 독립성이 인정되어 각기 별개의 사업소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사업 또는 사무 부분이 독립되어 있는지 여부에 의해 가려져야 하고, 이는 건물의 간판이나 사무소의 표지 등과 같은 단순히 형식적으로 나타나는 사업장의 외관보다는 장소적 인접성과 각 설비의 사용관계, 사업 상호간의 관련성과 사업수행방법, 사업조직의 횡적·종적 구조와 종업원에 대한 감독 구조 등 실질 내용에 관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종업원할 사업소세에 관한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두10188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이 사건 각 영업지점 등이 강서사옥, 명동사옥, B빌딩, 강남사옥별로 동일한 건물에 위치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업부, 영업지점, 보상센터 등 상호간 업무 내용이 겹치지 않는 별개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서로 물리적으로 구분되어 회의실 등 부대시설을 배타적으로 사용 및 관리하고 있다는 등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각 별개의 사업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어 거기에 근무한 종업원이 모두 50명 이하여서, 원고는 이 사건 각 영업지점 등에 대한 종업원분 주민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다. 그러나 앞서 본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기고문은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사)한국조세정책학회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보험업법 및 관계 법령에 의한 손해보험업, 제3보험업, 기타 보험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면서 위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 내의 자산운용업, 겸영가능 업무 또는 보험업의 부수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강서사옥, 명동사옥 및 B빌딩, 강남사옥에 영업지점, 사업부, 보상서비스센터, 고객지원팀 등(이하 ‘이 사건 각 영업지점 등’이라 한다)을 두었다.
다. 이 사건 각 영업지점 등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은 모두 50명 이하이었고, 원고는 면세점에 해당한다고 보아 종업원분 주민세[구 지방세법상 ‘종업원할 사업소세’는 2010. 3. 31. 지방세법의 전부개정(법률 제10221호)에 따라 ‘종업원분 지방소득세’로 변경되었고, ‘종업원분 지방소득세’는 2014. 1. 1. 지방세법의 개정(법률 제12153호)으로 현재와 같이 ‘종업원분 주민세’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를 통틀어 ‘종업원분 주민세’라고 한다.]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았다.
라. 피고들은 강서사옥, 명동사옥 및 B빌딩, 강남사옥별로 동일한 건물에 위치하고 있는 영업지점 등을 통틀어 하나의 사업소로 보아 원고에 대하여 2009년에서 2014년 매월분 각 종업원분 주민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동일 건물 내 또는 인접한 장소에 동일 사업주에 속하기는 하나 그 기능과 조직을 달리하는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각각의 사업장을 별개의 사업소로 볼 것인지 여부(지방세법상 주민세에서 ‘사업소’의 판단기준)이다.
3. 대상 판결의 요지(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6두53562 판결)
가. 구 지방세법(2015. 12. 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3호 내지 제5호, 제75조 제3항, 제84조의4 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두고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는 종업원분 주민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나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50명 이하인 경우에는 그 의무가 면제되는데, 여기서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2014. 1. 1. 볍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지방세법 제85조 제2, 5, 7호, 제86조 제2항, 제101조 제1항은 종업원분 지방소득세에 관하여, 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구 지방세법 제243조 제1, 3호, 제244조 제2호, 제249조 제1항은 종업원할 사업소세에 관하여 같은 취지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동일 건물 내 또는 인접한 장소에 동일 사업주에 속하기는 하나 그 기능과 조직을 달리하는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그 각각의 사업장을 별개의 사업소로 볼 것인지의 여부는 그 각 사업장의 인적·물적 설비에 독립성이 인정되어 각기 별개의 사업소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사업 또는 사무 부분이 독립되어 있는지 여부에 의해 가려져야 하고, 이는 건물의 간판이나 사무소의 표지 등과 같은 단순히 형식적으로 나타나는 사업장의 외관보다는 장소적 인접성과 각 설비의 사용관계, 사업 상호간의 관련성과 사업수행방법, 사업조직의 횡적·종적 구조와 종업원에 대한 감독 구조 등 실질 내용에 관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종업원할 사업소세에 관한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두10188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이 사건 각 영업지점 등이 강서사옥, 명동사옥, B빌딩, 강남사옥별로 동일한 건물에 위치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업부, 영업지점, 보상센터 등 상호간 업무 내용이 겹치지 않는 별개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서로 물리적으로 구분되어 회의실 등 부대시설을 배타적으로 사용 및 관리하고 있다는 등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각 별개의 사업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어 거기에 근무한 종업원이 모두 50명 이하여서, 원고는 이 사건 각 영업지점 등에 대한 종업원분 주민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다. 그러나 앞서 본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기고문은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사)한국조세정책학회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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