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 과세 논란의 핵심은? > [한국조세정책학회 칼럼] 회원 기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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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 과세 논란의 핵심은?

작성일2022-11-20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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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s post '22.11.20자]
내년부터 시행하려고 했던 금융투자소득과세 때문에 여야가 격돌하고 있다. 논란의 내용은 이렇다. 야당인 민주당은 2020년 당시 합의한 대로 강행하자는 것이고 정부와 여당은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시행시기를 2025년 1월1일로 유예하자는 것이다.

 

금융투자소득세는 기존의 소득세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의 3개로 분류되던 것에 금융투자소득이라는 새로운 범주의 분류를 추가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양도소득세로 과세되던 주식 등을 포함한 모든 금융투자소득에 대하여 새로운 분류체계로 과세하겠다는 것이다.

 

 금융투자소득 과세의 원안은 주식양도차익에 대하여 공제한도를 5,000만원으로 하고 투자손실에 대한 공제시한은 5년으로 되어있다. 금융투자소득세의 주된 과세대상인 주식의 양도차익과세는 오래전부터 “소득 있는 곳에 과세있다”라는 기본원칙을 천명하며 정부가 과세를 하려고 해왔던 분야다. 하지만 이에 대한 과세가 차일피일 미루어진 것은 과세권자의 입장에서도 주식양도차익과세에 관한 여러가지 어려움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주식투자는 제로섬(zero-sum)게임이 아니다. 하락장에서는 대부분의 투자자가 손실을 보며 투자기법에 익숙하지 않은 개미투자자들은 기관투자자에 비하여 손실을 볼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유로 주식양도차익과세는 과세권자 입장에서 양도차익에 대하여만 과세하고 양도손실은 고려하지 않는 입장을 견지하면 모르겠지만 양도손실까지 고려한다면 과세권자의 속셈은 복잡해진다. 주식이라는 위험자산에 투자한 투자이익에 대하여 과세한다면 투자손실에 대하여도 기간이 얼마가 되던 투자이익에서 차감해 주는 것이 맞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있다고 하면서 손실이 있는데도 빼주지 않는다면 말이 안된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기고문은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사)한국조세정책학회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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