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속으로] 법인세 인하를 통해 세금주도복지에서 벗어나야 > [한국조세정책학회 칼럼] 회원 기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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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속으로] 법인세 인하를 통해 세금주도복지에서 벗어나야

작성일2022-11-14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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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22.11.01자>
법인세 인하가 최근에 정치권의 이슈가 되고 있다.

정부는 기업살리기를 통한 항구적 복지를 위해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법인세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야당은 법인세 인하는 부자감세이기 때문에 소득재분배를 왜곡시키고, 복지재원도 축소시킨다며 반대하고 있다. 기업 살리기를 통한 민간 주도 복지와 국가재정을 통한 세금 주도 복지 간 충돌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 법인세의 최고세율은 2017년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20위 였으나 2022년에는 10위로 급등함으로써 기업하기 어려운 나라가 됐다. 2017년 이후 OECD국 중 13개국이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했으나 우리나라는 2018년에 최고세율(지방소득세 포함)을 24.2%에서 27.5%로 인상하였다. 같은 기간에 미국은 38.91%(연방세율 35%)에서 25.81%(연방세율 21%)로 대폭 인하하였고, 영국은 19%로 낮게 유지하고 있다.

영국은 최근에 법인세 감세계획를 철회했는데 이를 근거로 우리나라에서도 감세를 철회하자는 주장이 있다. 하지만 영국과 우리나라는 재정 상황과 산업구조가 크게 다르다는 점에서 수용하기 어렵다. 영국은 일반정부 국가부채비율이 2017년에 85.1%에서 2020년 102.6%로 급등함으로써 국가부채 부담이 매우 크다. 우리나라는 40.1%에서 48.9%로 됐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기고문은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사)한국조세정책학회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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