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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22.08.13자> [기고]지역균형발전⑦
오문성 전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 수석자문위원
[오문성 전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 수석자문위원] 엄밀한 의미에서 지방정부의 재정분권은 재정수입과 재정지출에 대한 완벽한 통제권을 지방정부가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연방제가 아닌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시스템은 지방정부의 재정파탄을 중앙정부 입장에서 완전히 모른 척 할 수 없다. 지역균형발전의 측면에서 지방정부가 재정수입과 재정지출에 대한 완벽한 통제권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도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지방정부가 어느 정도 수준의 재정수입과 재정지출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할까. 이러한 논의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재정수입을 구성하는 각 항목의 성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방정부의 재정수입은 자체수입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으로 크게 나눠진다. 자체수입인 지방세는 지방정부의 고유의 수입이다. 지출에도 특별히 제한이 없지만 과세 요건 등에 대해 지방정부는 탄력세율 등 극히 제한적인 결정권만 가지고 있다.
의존 재원인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의 경우 국세(일부 국세제외)의 19.24%를 징수해 각 지방정부의 재원 부족분에 대해 나눠주는 방식이다. 이때문에 독자적인 재원으로 보기 어렵다. 보조금은 중앙정부의 수요에 의한 사무에 대해 지급하지만, 전액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도 일정부분 부담을 해야하는 상황이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기고문은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사)한국조세정책학회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오문성 전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 수석자문위원
[오문성 전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 수석자문위원] 엄밀한 의미에서 지방정부의 재정분권은 재정수입과 재정지출에 대한 완벽한 통제권을 지방정부가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연방제가 아닌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시스템은 지방정부의 재정파탄을 중앙정부 입장에서 완전히 모른 척 할 수 없다. 지역균형발전의 측면에서 지방정부가 재정수입과 재정지출에 대한 완벽한 통제권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도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지방정부가 어느 정도 수준의 재정수입과 재정지출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할까. 이러한 논의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재정수입을 구성하는 각 항목의 성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방정부의 재정수입은 자체수입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으로 크게 나눠진다. 자체수입인 지방세는 지방정부의 고유의 수입이다. 지출에도 특별히 제한이 없지만 과세 요건 등에 대해 지방정부는 탄력세율 등 극히 제한적인 결정권만 가지고 있다.
의존 재원인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의 경우 국세(일부 국세제외)의 19.24%를 징수해 각 지방정부의 재원 부족분에 대해 나눠주는 방식이다. 이때문에 독자적인 재원으로 보기 어렵다. 보조금은 중앙정부의 수요에 의한 사무에 대해 지급하지만, 전액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도 일정부분 부담을 해야하는 상황이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기고문은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사)한국조세정책학회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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