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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리포트] '100년 전 허상' 좇는 국토세

작성일2021-12-03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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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21.12.03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기본소득 재원으로 제시한 국토보유세에 대한 입장이 미묘하게 변하고 있다. 국토보유세 강행을 외친 후 “국민이 반대하면 할 수 없다”고 한발 물러섰지만 최근 또다시 강행 의지를 내비쳤기 때문이다. 대선을 앞두고 표심에 따라 강행과 후퇴를 반복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보유세는 토지를 보유한 국민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아직 도입되지 않은 세목이라 전국 토지에 부과할 것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구체적인 모습이 알려진 바 없다. 하지만 만약 국토보유세를 새로 도입한다면 토지에 매기는 세목은 기존의 재산세와 종부세에 국토보유세가 추가돼 재산세와 종부세에 이어 또 한번 이중과세 논의를 촉발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보유세를 매기겠다는 생각의 뿌리는 19세기 정치경제학자인 헨리 조지의 저서 ‘진보와 빈곤(Progress & Poverty)’에서 찾을 수 있다. 이 책에서 조지는 사회가 꾸준히 발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빈곤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를 토지 사유화에서 찾았다. 그는 이 같은 문제의 해결책으로 정부가 지대를 징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지가 주장하는 ‘지공주의(Geoism)’는 ‘모든 사람은 토지에 관한 한 권리를 평등하게 가지고 있다’는 사상이다. 자본주의가 토지와 자본의 사유를 인정한다면 지공주의는 자본의 사유는 인정하지만 토지는 공공재라는 것이다. 하지만 토지를 포함한 모든 재산의 사유화를 인정하지 않는 공산주의를 배제하는 것이 차이점으로 알려져 있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기고문은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사)한국조세정책학회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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