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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이야기] 환갑(還甲) 유류세의 회고와 전망

작성일2021-12-03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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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21.11.26자>

역대 최대의 유류세 인하 조치가 시행됐다. 정부는 지난 12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6개월간 정유사에서 출고되는 휘발유와 경유에 대해 한시적으로 유류세 20%를 인하했다. 국제유가의 급등에 따른 물가대책의 일환이라고 한다. 유류세 인하 직전인 지난 11월 첫째 주 전국 주유소의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787원, 경유는 1585원이었지만, 인하 이후에는 리터당 1500원대의 휘발유와 1400원대의 경유가격도 예상된다. 전국 1만1091개 주유소 중 정유사 직영주유소 765곳과 알뜰주유소 1233개에 대해서는 유류세 인하분이 즉각 반영됐고, 나머지 주유소에서도 재고물량이 소진되면서 가격 인하효과가 나타나 운전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다만, 국제유가의 가파른 상승세 및 유류세와 연동되는 유가보조금 지급단가의 하락으로 향후 유류세 인하효과의 체감지수는 관망요망이다.


유류세는 차량용 휘발유와 경유에 대한 제세공과금으로 구성된다. 우선, 대표적으로 휘발유에는 리터당 529원, 경유에는 리터당 375원의 교통·에너지·환경세가 부과된다. 이에 더해 주행분 자동차세 및 교육세가 위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26%(리터당 138원) 및 15%(리터당 79원)만큼 부가(附加)된다. 이외에도 위 유류세액 10%의 부가가치세(리터당 75원)가 가산된다. 휘발유를 수입할 때에 자동적으로 부과되는 수입가격 3%의 석유수입관세 및 리터당 16원의 석유수입부과금까지 감안하면, 소비자는 그 휘발유 가격의 50%를 훌쩍 넘는 간접세를 내게 된다. 유류세의 3분의 2 가량을 차지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는 단일 세목(稅目)으로는 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에 이어 4번째 규모의 메이저 세원(稅源)이기도 하다. 2020년 국세통계연보 및 지방세통계연보 기준 교통·에너지·환경세는 14조8000억원이고, 교육세는 2조2000억원, 주행분 자동차세는 3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유류세라는 명목 하의 다채로운 세목으로 연간 20조원 이상의 세수가 확보되고 있으니 ‘조세의 칵테일’이자 ‘화수분 세원’이라는 세간의 풍자도 일리가 있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기고문은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사)한국조세정책학회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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