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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일보 '18.07.27 자>
[소순무 칼럼] 부자 증세하느라 놓친 것
문재인 정부가 신설한 재정개혁특위에서 세제개편 권고안을 내놓았다. 그 골자는 종부세의 인상, 금융소득,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확대이다.
이른 바 부자증세 3종 세트이다. 그러나 권고안 중 금융소득 종합소득과세 기준을 종전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하향하는 부분은 주무부처인 기재부의 반론제기로 이내 동력을 잃고 말았다.
재정개혁특위 출범 전후의 사정을 보면 그 주 타겟은 부자증세를 통하여 부의 과중한 편중을 시정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한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특위의 역할과 책무이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소순무 칼럼] 부자 증세하느라 놓친 것
문재인 정부가 신설한 재정개혁특위에서 세제개편 권고안을 내놓았다. 그 골자는 종부세의 인상, 금융소득,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확대이다.
이른 바 부자증세 3종 세트이다. 그러나 권고안 중 금융소득 종합소득과세 기준을 종전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하향하는 부분은 주무부처인 기재부의 반론제기로 이내 동력을 잃고 말았다.
재정개혁특위 출범 전후의 사정을 보면 그 주 타겟은 부자증세를 통하여 부의 과중한 편중을 시정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한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특위의 역할과 책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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