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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성과와 과제 함께 남긴 新외감법 시행 3년

작성일2021-10-21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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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21.10.12자>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신(新)외감법)이 시행된 지 3년이 돼간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표준감사시간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감사 전환 등으로 대표되는 신외감법의 시행으로 수십 년간 변화가 없던 회계감사 시장에 긍정적인 변화가 온 것은 다행스럽다.

기업 경영진과 회계담당자, 공인회계사들의 의식 변화 등 감사 현장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도 긍정적이지만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발표한 우리나라의 회계 투명성 순위가 전년(46위)보다 9단계 상승한 37위를 기록한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2017년 63개국 중 꼴찌인 63위에서 계속 상승해 37위로 올랐다는 것은 우리나라 회계 개혁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 같아 다행스럽다. IMD의 낮은 평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연결돼 우리나라 자본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변화에는 공짜가 없다. 기업들은 깐깐해진 회계감사와 증가한 감사보수, 전기 감사인과 당기 감사인의 의견 불일치 등으로 많은 고민을 토로한다. 감사인은 지정감사 확대로 인한 처벌 가중 우려, 과징금 제도 도입, 엄격한 회계감독 실시 등으로 역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기고문은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사)한국조세정책학회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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