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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상속세, 기업 살리는 세금이어야

작성일2021-05-28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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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21.05.17자>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 등 가족이 12조원의 상속세를 낸다. 2019년 전체 국내 상속세의 4배에 근접한 수치다. 삼성은 기업지배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대신 향후 배당금 및 은행 차입금 등을 통해 조달된 돈으로 세금을 5년 동안 나눠 낼 계획이다.

재산에 비례한 상속세 규모를 고려하더라도 현금이나 금덩어리도 아닌 기업을 갖고 있다고 해서 많은 세금을 내는 것은 개선의 여지가 있다.

2019년의 상속세는 2조8000억원이고, 피상속인은 8357명이다. 같은 해의 사망자 29만5110명 가운데 2.8%만 상속세를 내고 있다.

2015년에는 상속세 세수가 전체 세수 비중에 0.91%인 1조9000억원이었다. 피상속인은 6592명이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상속세 비중이 상승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상속세 비중은 매우 높다. 2017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상속세 비중은 0.1%로 10위이지만 2년 만인 2019년에는 0.2%의 4위로 급격히 상승했다.

벨기에와 프랑스가 0.5%로 1위이고, 핀란드는 0.3%로 3위다. 많은 국가에서 상속세 비중이 낮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상속세도 글로벌 추세에서 벗어날 이유는 없다.

상속세는 이중과세 측면이 있다. 사망한 상속인의 재산은 소득세 등을 납부한 후에 남은 재원으로 피상속인이 취득한 것임에도 같은 재산에 대해 또다시 상속세를 내게 하기 때문이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기고문은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사)한국조세정책학회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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