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의 내부자거래와 LH직원의 투기행위 > [한국조세정책학회 칼럼] 회원 기고문

본문 바로가기

자본시장의 내부자거래와 LH직원의 투기행위

작성일2021-03-22 15:59

페이지 정보

작성자

조회 6,116

본문

[ifs post '21.03.16자]
최근 발생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직원 들의 광명・시흥지구 사전투기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내부자가 사적이익을 추구하였다는 점에서 주식시장의 내부자거래와 그 성격이 유사하다. 주식시장에서 내부자거래(insider trading)는 기업의 임직원이나 주요주주 등이 해당 기업의 중요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을 매매함으로써 일반투자자에 비하여 유리한 상황에서 거래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에 의하면 그 기업과 관련한 임직원, 주요주주 등 미공개 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와 이들로부터 미공개 주요정보를 받은 자가 상장법인 등의 업무와 관련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공개 중요정보를 특정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75조 제1항은 이를 위반한자에 대하여  해당 특정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한 자가 그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