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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이야기]RCEP와 원산지증명서

작성일2021-01-26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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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21.01.15자>

지난해 11월 우리나라는 8년간의 협상을 거쳐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최종 서명했다. RCEP는 일본, 중국, 호주, 뉴질랜드,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10개국 등 총 15개국가가 참여하는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FTA)이다.


RCEP 체약국은 2019년 상품무역 규모 기준 5조4000만달러로 전 세계 비중의 28.7%를 차지하는, 유럽연합(EU)에 버금가는 경제 통합체로 차세대 먹거리시장이다. 하지만 원산지 규정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그 특혜를 누릴 수 없게 돼 유의할 필요가 있다.

원산지 결정의 기준은 완전 생산 기준, 실질적 변형 기준 및 보충적 결정 기준 등이 있는데 같은 물품일지라도 FTA 등 무역규범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가 달라질 수 있다. RCEP는 원산지 누적 기준을 허용한다. 원산지 누적 기준이란 회원 국내에서 상품이나 재료의 생산에 사용되는 다른 회원국의 상품 및재료는 그 최종 상품의 작업 또는 가공이 발생한 회원국의 원산지로 간주되는 특례 조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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