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용의 세금직설] 1주택자에 징벌적 과세 안 된다 > [한국조세정책학회 칼럼] 회원 기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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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용의 세금직설] 1주택자에 징벌적 과세 안 된다

작성일2020-09-09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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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20.08.09자> 최근 주택 가격의 폭등으로 인해 국민의 주거안정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정부는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해 주택담보대출 및 전·월세 제한 등 각종 규제는 물론이고, 다주택 및 1주택자에 대해서 세금을 대폭 올렸다. 그러나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다주택자에 대해 중과를 하면서, 이와 동시에 1주택자에 대해서도 세금을 인상함으로써 서로 엇박자의 정책을 내놓고 있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에 중점을 두고 있다.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기존 세율에 최대 30%포인트까지 가산하였고,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도 6%(농어촌특별세 포함 7.2%)까지로 올렸다. 또한, 1주택자도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인위적으로 올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자동으로 인상되었고, 종합부동산세의 최고세율도 3%(농어촌특별세 포함 3.6%)까지 올렸다. 특히 다주택자 중과세뿐만아니라 1주택자 중 과세표준 9억 원이 넘는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이 3%(농특세를 포함하는 경우 3.6%)까지 오르기 때문에 원본 잠식의 수준이 되었다. 내년에도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인상되도록 예정되어 있어서 1주택자의 경우에도 세금은 더 증가될 것이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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