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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과 채찍이 함께 있는 세법개정안

작성일2020-09-09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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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watch '20.07.30자]

[세무칼럼]장재형 법무법인 율촌 세제팀장
코로나19가 세계와 사회를 누르고 있는 가운데 발표된 올해 세법개정안은 지난 몇 년간의 세법개정안 중 가장 내용이 충실한 개정안이라고 생각한다.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부동산에 대한 세율 강화, 각종 투자세액 공제의 통합 등 무게감 있는 개정이 많이 이루어졌다.

짐작컨대 올해 큰 개정이 이루어지고 나면 향후 2~3년 정도는 올해 세법개정안의 묵직한 개정사항들을 보완하거나 보충하는 과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올해 세법개정의 주된 내용은 금융시장, 기업활동, 서민과 중소기업에 대한 세부담은 경감하고 부동산과 주택에 대한 세부담을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주택에 집중된 투자수요를 다른 건전한 산업활동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이 금년 개편의 주된 방향인데 주택시장을 포함한 우리 경제부문들이 세법의 개정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경제구조도 중·장기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생각된다.
 
먼저 세제혜택이 늘어난 부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코로나19 피해에 대응해 현재 투자세액공제를 통합투자세액공제로 통합하고 세제지원대상을 모든 일반 사업용 유형자산(토지 등은 제외)으로 확대한 것은 투자확대를 겨냥한 것이다.


(이 후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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